회계법인 빅4 중 하나로 이직하게 되었다.

 

연봉이나 복지가 가장 궁금하실 꺼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될 때 이어서 쓰도록 하겠다.

 

호응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 다니면서 세무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정답은 없다.

 

 

회사 다니면서 세무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치가 않다.

 

다음 보기에서 한 번 골라보자.

* 참고: 세무사 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음 

1) 세무사 준비는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없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1차부터 준비해야 한다.

2) 1차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고 2차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올인해야 한다.

3) 1차와 2차를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그 어떤 보기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무난한 보기는 2)번인 것 같다. 세무사 시험 1차는 필자의 '동차합격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적으로도 붙을 수 있는 비교적 공부량이 적은 시험이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붙을 수는 있다. 문제는 2차이다. 2차의 경우 1차를 합격한 직장인 및 그리고 전업수험생들과 경쟁해야 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루에 5~6시간 정도의 순공부시간을 매일 매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직장인으로서 2차 합격은 요원하다. 전업수험생이라고 세무사 수험생들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경쟁하려면 최소한 그만큼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물론 기억력이 매우 좋은 사람의 경우 하루 공부 3~4시간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일 것이다. 

* 그런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세무사 합격의 대가가 뭐길래?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서? 상사가 싫어서? 여러분들 차라리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먼저 이뤄라. 필자 생각으론 그것이 직장 다니면서 세무사를 합격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다.

 

 

보기 1)의 경우 1차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하는 케이스다.  만약 매우 바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경우엔 솔직히 1차 합격도 쉽지는 않다.  아무리 만만한 1차 합격이라고 해도 하루 3~4시간의 고정적인 공부량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막판 2~3개월은 공부 시간을 더 늘릴 생각으로 공부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어설픈 생각으로 도전했다가는 괜히 세무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날릴 확률이 높다. 평일에 3~4시간 정도의 순공부시간밖에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매우 매우 어렵다.) 주말은 사실 거의 반납한다는 생각으로 평일에 하지 못한 공부량을 보충해야 한다. 이 얼마나 고난의 행군인가? 이러한 스케쥴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몸도 정신도 정말 축난다. 따라서 1차부터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 

 

 

보기 3)의 경우 매우 여유로운 직장을 다니는 분들 & 공부 머리가 비교적 특출나신 분들에 한해 적용되는 몇 안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 본인의 환경과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먼저 필요하다. 내 직장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나는 야근이 거의 없고 칼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내 공부시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 거의 없다면 공부 환경은 비교적 우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다. 정말 냉정하게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나? 머리가 우수한가? 엉덩이가 무거운가? 의지력이 매우 강한가? 그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직장을 다니면서 세무사 합격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 괜히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현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세무사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인 근무환경에서 평범한 머리를 지니고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차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고 2차부터는 올인을 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물론 여기에는 세무사 합격과 공부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내가 합격에 대한 강한 동기가 없다? 나는 공부할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무슨 세무사 합격이 부귀영화를 제공하는가? 차라리 투자행위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라. 물론 필자 기준으로 세무사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니 정말 마이웨이로 직장을 다니니까 마음은 정말 편하긴 하다. 언제 나와도 상관이 없고 갈 데도 많다.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서는 아주 많다. 하지만 (취업 전 세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일반적인 직장인이 한창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무사를 합격해서 개업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세무사를 준비하는 것은 본인의 성향을 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여. '왜 세무사를 따실려고 하는가?' 개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진리의 '될놈될'이다. 정말이지 될 놈은 되고 안 될놈은 안된다.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 따서 어중이 떠중이로 있게 되면 아마 우울증으로 상당히 고생할 것이라 확신한다. 세무사 공부 기간은 필자가 알기로는 평균 2~3년인데 사실 3~4년, 4~5년까지도바라봐야 될 수 있는 매우 머나먼 여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 참, 이게 아마 직장인만의 기준이 아니고 여기 통계에는 직장인도 있고 전업수험생도 있고 여러 다양한 환경에 있었던 합격자들의 통계일 것이다.  정말 머나먼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내가 왜 세무사를 따고 싶은지 깊이있게 반추하라'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변호사자격증을 생각하면 바로 동감하실 것이다.) 왜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자신의 소득활동을 정지시키는가?

* 이러한 논의는 30대 중반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자신의 소득 활동을 잠깐 정지시키고 세무사 자격증에 1~2년 투자하여 도전하는 것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다지 타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다만, 정말 빨리 따야 한다. 세무사 자격증 따위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 대단히 위험한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자격증을 꼭 따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상기하라. 그게 모든 세무사 공부 방법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오늘부터 재경팀/재무팀/회계팀/세무팀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가산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보통은 증빙(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관련한 가산세가 많고 나머지는 신고, 납부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알아보기 이전에적격증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적격증빙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찔리시는 분이 있음 안되겠죠?ㅎㅎ) 일정한 거래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대가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적격증빙이라는 것을 수취해야 하는데  모든 증빙이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격증빙은 그 종류가 정해져 있다.

 

1)    세금계산서(과세, 세액 O), 계산서(면세, 세액 X)

2)    신용카드(보통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3)    현금영수증

 

이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에 나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 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이 세가지가 대표적이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적격증빙이 된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지급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시에 그 대가가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던 간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증빙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모아 놓은 지급명세서가 바로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된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없다고?

거래 관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사실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쓰고 나중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개인카드에 대한 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영수증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 위험이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즉,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게 되면(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가 아닌 이상)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가산세가 얼마일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 x 2/100(0.02)

 

* 법인세법 76  【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란?

세법상 사업장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들을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위의 법령을 보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이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곳=하치장이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장소≠사업장이다.

 

또한, 단순 업무 연락만을 위한 장소≠사업장이다.

 

부가1265.1-691, 1983.4.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위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157, 1977.5.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굉장히 짧은 기간(10일 이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할수도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다시 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를 보면 10일 이내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10일 이내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백화점 또는 코레일 내 매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두가지 상반된 예규가 있다.

하나는 사업장이라는 과세관청 의견이고(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다른 하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과세관청 의견이다.(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X)

 

백화점내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특정거래조건 백화점 매장(집행기준 6-8-3 ⑤)⇒ 아래 조건의 그 매장은 사업장 아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급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실무적으로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집계할 때

1) 자체 POS를 쓰느냐 아니면

2)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고 나중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정산받느냐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업장 해당여부(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린다.

 

자체 POS를 쓰게 되면 해당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한다고 보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면서 나중에 후정산을 받게 되면 재화를 판매하는 용역을 대행한다고 보아 해당 매장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용역대행수수료를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게 되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를 보고 당황하지는 말자.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라고 부른다. 중간예납이란 풀어서 얘기하면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말이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자.

 

1.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한 방에 내지 않고 당해년도에 1.1~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절반 정도만  중간예납(=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낼 때는 중간예납한 세액(=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11월에 고지되서 납부한 세액)은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시1>
2020년도 1.1~12.31 소득: 1,000
2021년도 5월에 납부할 소득세액: 200 
2020년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80

2021년도 5월에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액: 200-80=120

 

 

2.  소득세 중간예납 안 할 수도 있다?

11월에 소득세가 고지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후하, 개이득~!

몇 가지 경우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올해 기준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당해년도 6.30 이전(올해 기준 202..6.30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조금 어려운 말로 소액부징수라고 한다=소액이면 징수 안 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와.. 조급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쉽게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절반)을 말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간단히 보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 합계인데 이것은 바로 전년도 납부세액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1/2(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한 줄 정리.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즉, 당해년도 11월에 정부는 1.1~6.30 기간에 대하여(1.1~6.30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만큼 냈으니까 전년도 낸 절반만큼만 올해 미리 내'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고지한다고 보면 된다.

 

 

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30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1.30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12월 초가 되겠죠?) 

 

괜히 늦게 내서 가산세는 내지 말자~!(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0

 

이건 돈 잘 버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이란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한다.(물론 여유가 있다면 한 방에 납부해도 국세청에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함~) 

 

분납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은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31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2월 초가 되겠죠?)

 

<예시2>
1)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2)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3천만원 x 50%=1천 5백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5. 중간예납 소득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소득세는 정부에서 고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한다. 엥? 왜 이런 짓을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올해 1.1~6.3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1/2을 때려서 고지된 소득세액이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올해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년도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쉽게 말해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직접 계산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된 세액과 마찬가지로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아래는 정부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직접 어떻게 중간예납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정리한 계산 플로우이다. 

 

 

 

 

6.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좀 특별하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157만명이나 되지만 이 중 87만명에 대해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쉽게 말해 매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도매업·소매업·부동산 매매업: 15억원 미만

2) 음식점업·숙박업·제조업: 7억5천만원 미만

3) 서비스업·보건업·부동산임대: 5억원 미만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무사도 빛을 볼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무사이다. 소시오패스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 필자가 2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장기간(2~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경제활동은 과외 정도가 전부였다.(물론 간간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지만 짧게 짧게 한 게 많았다.) 필자는 과외나 혹은 칠판강의 이런 가르치는 류의 활동은 상당히 잘했던 것 같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다.(성적이 오른다던가 강의를 매우 잘해서 신입 강사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선발됐다던가)

 

 

필자는 친구들을 왕성하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사회성이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잘 적응하지 못할 그런 사회성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비극은 수습세무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애인을 사귀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직원들과 잘 융화하지 못했다. 말의 맥락과 맥락 사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야 명약관화 해졌고 고집세고 가르치려는 성격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남직원들과는 그런대로 잘 지냈던 것 같다. 하지만 디테일하지 못한 성격 탓에 여직원들의 감정적인 니즈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세무법인과 구멍가게 회계법인 재직 시절.. 나에게 맞는 거래처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거래처도 있었다. 스무스(Smooth)한 케어는 못됐던 것 같다. 중간 중간 문제가 생겼다. 물론 거래처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 좌절하고 금방 우울에 빠지는 성격도 한 몫 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성격도 아닌 거다. 필자가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자 직원과의 관계든 거래처에 대한 케어든 필자는 수습세무사와 근무세무사를 하기 전 사회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 과외 말고 하다 못해 서빙 알바라도 좀 해봤다면..?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중소기업, 공기업, 대기업.. 숱한 이직, 방황.. 이제야 조금은 중심을 잡은 것도 같다. 필자는 사회 경험도 부족한 데다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거다.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온 터라 무언가 얘기를 할 때도 가르치려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버릇도 있어서 사회생활 초반에 그러한 버릇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예의없게 보이는 그런 느낌? 바로 그 느낌 말이다. 얼마나 무례해 보였겠는가? 하물며 거래처는 오죽하리요? 그들은 피(Fee)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데..

 

 

필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젊은 세무사가 개업 루트(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를 밟으면 그 앞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가히 짐작이 된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젋은 회계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돈도 못벌고 커리어도 난리가 난다. 정말 정말 돈도 못버는데다가 커리어가 망가질대로 망가진다. 헤매고 또 헤매다가 망가진 커리어로 개업 외에 여러가지 길들(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등)에 문을 두드린다. 세무사 따자마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리 헤매다가..? 애초에 근무세무사 연봉이 작기에 연봉 협상 자체도 불리하다.

 

 

고학벌 세무사의 경우 위의 방황이 훨씬 더 크리티컬하다. 학벌이 조금 불리했던 세무사님의 경우 자격증 버프 받아서 원래 자신이 커버할 수 없었던 회사들에 여러가지 것들을 트라이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고학벌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가 취업시장에서의 학벌의 가치에 크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회계사와는 천지 차이) 물론 장기적으론 도움이 된다.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학벌이 조금 불리한 세무사님들과 비교할 때 고학벌 세무사의 상실감은 훨씬 큰 건 사실이다.(물론 현실은 실전입니다. 학벌이고 뭐고 간에 뛰어난 사회성과 영업력이 중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무사들에게 추천하는 루트는 두 가지다.

1. 수습, 근세를 정말 짧게 1년~1년 반 정도만 해보고 대기업, 금융권 경력직 등으로 바로 이직할 것

2. 대기업, 금융권 등에 아예 처음부터 입사할 것

 

 

1번의 경우 안좋은 대기업, 금융권에는 가지 마라. 근데 보통 세무사들의 경력이 미천한 경우가 많아서 안좋은 조건들을 수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개업하지 않는 이상 수습, 근세의 경험이 이미 커리어에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음) 그래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무사들의 경우 추후 개업을 언젠가는 생각한다면 1번이 그래도 2번보다는 낫을 것이다. 그러나 개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무사는 절대 수습과 근세를 경험하지 마라. 그냥 2번을 계속해서 트라이해라. 그래서 정말 좋은(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괜찮은) 대기업, 금융권으로 가라 

 

 

나는 개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어쨌든 나는 1번을 경험했다. 후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나는 언젠가는 개업을 하고 싶다. 그래, 후회가 없기로 하자. 한편, 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무사다. 그래, 나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나의 사회적 지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개업하기에 충분한 레벨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 투자활동을 통하여 개업=취미생활이라는 관점으로 40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나이기에.. 개업은 최소한의 경제활동이면 된다.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과 그 속에서의 경험은 개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자증증명원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다.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종사업장증명원은 개설되거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된 종사업장증명원을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업자의 임의의 점포가 현재 운영중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1.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

Ver 1)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화면

Ver 2)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

 

Ver 1)

 

Ver 2)

 

 

 

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자단위과적용 정된사업증명 신청 화면이 나온다.

 

- 개업일자: 자동으로 셋팅되는 값으로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된다.

- 증명구분: 종된사업장 증명(개별)에 클릭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 종사업장이 많은 회사인 경우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보통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하는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공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뜨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을 출력할 수 있다.

 

 

최근 김포와 부산 주택 가격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아니나 다를까 20.11.19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참고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김포시의 경우는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다. 즉, 수도권 비규제 지역 양대장(김포시와 파주시) 중 하나였던 김포시는 통진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김포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만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부산광역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부산(부산의 경우 이번 조치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한 군데도 X)보다도 정부에서 핫하다가 판단, 예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타이틀까지 같이 얻게 되었다.

 

★ 중요한 건 수도권 비규제지역 양대장 중 하나인 파주시가 아직까지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이다.

 

 

1.  현재 규제지역 지정 상황은 어떻게 될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현황)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75)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20.11.20)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6)(’16.11.3)

충북

-

청주(7)(’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전입 시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20%p, 3주택 +3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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