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에 대해서 법제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여태까지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했다. 그러다가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 주류 온라인 배달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먼저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이 기존 법제상 가능한지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18. 4. 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 (배달 포함)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 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개정)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개정)

9. <삭제, 2017. 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2017. 6.30. 신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위의 조문들을 확인해 보면 배달이 가능하긴 하지만 통신판매(=온라인 판매 ex)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이 배달앱을 통한 주문 판매)는 민속주, 지역특산주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 또는 주류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주류배달이 가능하다.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아직 법령 개정 X, 기준만 마련됨)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주류 배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 < 음식가격(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필자가 국세청 소비세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가격은 주문 총액 기준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뉴판에 메뉴가 # 맥주 5,000원 # 팟타이 10,000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이 때 맥주 한 병의 가격이 팟타이보다 낮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주문 총액 기준으로

맥주를 3병 시키고(총 15,000원) 팟타이를 1개 시켰다고 했을 때(총 10,000원)

현행 개정된 주류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통신판매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장에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주문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기준에 맞게 배달 주문 시스템이 바뀌어야 개정된 법률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 

* 시스템에서 주류(법률에서 정하는 전통주 등은 제외)만 only 배달하는 경우 또는 주류 주문 총액이 음식 주문 총액보다 큰 경우는 주문 자체를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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