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란?

세법상 사업장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들을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위의 법령을 보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이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곳=하치장이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장소≠사업장이다.

 

또한, 단순 업무 연락만을 위한 장소≠사업장이다.

 

부가1265.1-691, 1983.4.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위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157, 1977.5.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굉장히 짧은 기간(10일 이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할수도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다시 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를 보면 10일 이내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10일 이내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백화점 또는 코레일 내 매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두가지 상반된 예규가 있다.

하나는 사업장이라는 과세관청 의견이고(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다른 하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과세관청 의견이다.(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X)

 

백화점내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특정거래조건 백화점 매장(집행기준 6-8-3 ⑤)⇒ 아래 조건의 그 매장은 사업장 아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급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실무적으로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집계할 때

1) 자체 POS를 쓰느냐 아니면

2)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고 나중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정산받느냐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업장 해당여부(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린다.

 

자체 POS를 쓰게 되면 해당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한다고 보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면서 나중에 후정산을 받게 되면 재화를 판매하는 용역을 대행한다고 보아 해당 매장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용역대행수수료를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게 되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자증증명원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다.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종사업장증명원은 개설되거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된 종사업장증명원을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업자의 임의의 점포가 현재 운영중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1.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

Ver 1)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화면

Ver 2)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

 

Ver 1)

 

Ver 2)

 

 

 

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자단위과적용 정된사업증명 신청 화면이 나온다.

 

- 개업일자: 자동으로 셋팅되는 값으로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된다.

- 증명구분: 종된사업장 증명(개별)에 클릭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 종사업장이 많은 회사인 경우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보통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하는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공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뜨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을 출력할 수 있다.

 

 

 

영업신고증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해야 한다.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언제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를 살펴보면 나온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는 위 4가지일 것이다. 대표자의 이름이나 가게 이름, 가게 위치 혹은 확장 공사를 해서 면적이 변동됐거나 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한다. 영업신고증 변경은 구청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 한편, 위 1~4까지 사유는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식품관련 업종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심플~!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 영업신고증 양식

아래의 영업신고증 양식을 참고하여 영업신고증 변경을 진행해 보자.(다시 한 번 복습하면 영업신고증 변경=구청,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세무서)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pdf
0.06MB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본점 외 종사업장의 신설(탄생)과 이전(성장), 폐점(죽음)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종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과 함께 주류면허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종사업장이 신설되고 이전되거나 폐점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 우선 종사업장이 신설되는 경우부터 보자.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 중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14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류면허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 104항을 보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곧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주류면허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티스토리에 있는 다른 글, About 주류 판매업 면허(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주의사항 참고)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④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종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다.

주세법 시행령 제115항을 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전에 따른 주류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10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본다.(관련규정 미비)

관련 규정이 없다. 종된 사업장이 폐점하는 경우에 주류면허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은 법규정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필자가 국세청 126 콜센터 및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과 소비팀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주류면허신고 의무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주류면허신고가 살아있다고 하여 영업신고증과는 달리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 이슈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에 대해서 법제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여태까지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했다. 그러다가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 주류 온라인 배달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먼저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이 기존 법제상 가능한지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18. 4. 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 (배달 포함)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 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개정)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개정)

9. <삭제, 2017. 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2017. 6.30. 신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위의 조문들을 확인해 보면 배달이 가능하긴 하지만 통신판매(=온라인 판매 ex)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이 배달앱을 통한 주문 판매)는 민속주, 지역특산주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 또는 주류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주류배달이 가능하다.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아직 법령 개정 X, 기준만 마련됨)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주류 배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 < 음식가격(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필자가 국세청 소비세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가격은 주문 총액 기준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뉴판에 메뉴가 # 맥주 5,000원 # 팟타이 10,000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이 때 맥주 한 병의 가격이 팟타이보다 낮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주문 총액 기준으로

맥주를 3병 시키고(총 15,000원) 팟타이를 1개 시켰다고 했을 때(총 10,000원)

현행 개정된 주류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통신판매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장에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주문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기준에 맞게 배달 주문 시스템이 바뀌어야 개정된 법률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 

* 시스템에서 주류(법률에서 정하는 전통주 등은 제외)만 only 배달하는 경우 또는 주류 주문 총액이 음식 주문 총액보다 큰 경우는 주문 자체를 막아야 함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하지만 과열되어 있는 커피 시장에서 커피만 판매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까지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영업신고

[STEP 2] 사업자등록

[STEP 3] 주류판매신고

 

[STEP 1]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을 낼 때 포인트는 ‘휴게음식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STEP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STEP 3] 주류판매신고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종사업장 신고를 늦게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종사업장 신고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고 사업자등록정정을 지연한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자.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 종사업장 신고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다. 사업자등록정정을 늦게 한다고 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주류면허신고를 하기까지는 진행해야 할 단계와 서류가 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주류면허신고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새로 개설한 사업장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주류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1. 근거: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된 사업장의 주류 면허등록의무 발생

 

2. 신고기한: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주류면허신고 선행절차

[1단계]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

 

[2단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발급된 영업신고증과 기타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먼저 진행
(이유: 개설한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주류면허신고서 양식의 일련번호)가 필요하기 때문)

 

[3단계] 새로 개설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주류면허신고
* 주의사항: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님

 

4. 주류면허신고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정정과 겹치는 서류]
1) 영업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
3) 투자심의의사록

 

[주류면허신고에서만 필요한 서류]
4) 종된사업장증명원(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종된사업장증명원 출력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글 올릴 예정
5) 주주명부
6) 정관
7) 주류면허신고서

[주류면허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챙기면 좋은 서류(왠만하면 챙길 것)]
8) 위임장(이유: 본점이 아니라 점포에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간혹 위임장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음)
9) 본점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주류면허신고서 양식: 유첨파일 참고

 

[별지 제2호의2서식]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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