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하지만 과열되어 있는 커피 시장에서 커피만 판매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까지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영업신고

[STEP 2] 사업자등록

[STEP 3] 주류판매신고

 

[STEP 1]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을 낼 때 포인트는 ‘휴게음식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STEP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STEP 3] 주류판매신고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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