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앞면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혹은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면(여기에서 간주임대료 발생)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제출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출시 주의해야 한다.

 

1.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고정 사업장 중

 

1)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명세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IFRS 16호 효과를 제외한 회계상 PL과 일치해야 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⑮월임대료를 적게 되어있다.

 

2)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회사의 BS에 보증금 내역과 대사하여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⑭보증금을 적게 되어 있다.

 

* 임대사항, 임대면적,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은 처음에 세팅해 놓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반영하면 된다.

* 명세서에 (17)보증금이자(계),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이다

(18)월 임대료(계)는 ⑮매월 발생하는 원래(Original) 임대료+(17)간주 임대료이다.

* 간주임대료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모두에 존재하는데 부가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적수(=보증금x日수) X 1/365 X 간주임대료율(2020년 기준 1.8%)

 

보증금 적수에서 '적'이란 말은 쌓을 '적'자이다. 보증금을 일수대로 쌓았다는 말이다. 부가세 신고기준이 분기이니까 보통은 90일 정도의 일수가 될 것이다. 

 

2019년에 간주임대료율은 2.1%었다가 2020년에 금리 인하로 1.8%로 낮아졌다.

 

2. 한편, 전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뒷면에 작성방법을 보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은 전대하는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에서 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or 전대보증금을 수령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그 뒤에 일이다. 전대 부동산에 대해서 명세서에 일단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대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차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과 보증금 적수 부분만 달라진다.

(전대보증금 - 원래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X 1/365 X 간주임대료율(2020년 기준 1.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뒷면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은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잘못 작성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가산세=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금액 X 1%

 

상당히 무섭다고 볼 수 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또는 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해 누락된 리스트업이 없는지 매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부가세 가산세 표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어차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는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접대비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법적지출증빙
접대비 비용인정 비용인정 자체가 X
가 산 세 비용인정이 안되는 대신 가산세 X
일반비용 비용인정 다른 증빙으로 소명되는 경우 비용인정 O
가 산 세 비용인정이 되는 대신 2%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시 납부)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법인46012-3712,1999.10.12 

[ 제 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과 손금산입의 관계
 
[ 요 지 ] 
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시행령 제158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2007.06.25 
[ 제 목 ]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에 관해서 간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공급가액 과소 기재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다.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특별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

다음 예규를 한 번 보자.

 

부가,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 제 목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1.1~6.3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7.25일까지, 7.1~12.31까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1.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케이크를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가령, 회사 계열사 중에 복지기금이 있다고 치자.

회사에서는 복지기금에 케이크를 공급하고 복지기금은 회사에 있는 직원에게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복지 차원에서 선물로 준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매월, 매년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회사는 과연 면세사업자인 복지기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회사는 매출 인식은 올바르게 해왔다. 회사는 여태까지 케이크 공급에 대해서 기타매출로 신고해 왔다.
*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항목이 있는데 별도의 증빙없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가령 현금매출)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받는 실익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회사는 매출은 정확하게 인식했고 부가세 신고에도 반영해 왔다.

자, 그렇다면 정말 회사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언뜻 보면 그렇다. 매출도 제대로 신고했고 발급받는 사람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서 말이다.
회사가 매출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것과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해태한(소홀히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발급받는 상대방이 발급에 대한 실익이 없어 거절한다는 것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x 2%)를 물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들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기금측이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당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케잌 공급이 소매업에 해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3. 29.>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