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경팀/재무팀/회계팀/세무팀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가산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보통은 증빙(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관련한 가산세가 많고 나머지는 신고, 납부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알아보기 이전에 ‘적격증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적격증빙’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찔리시는 분이 있음 안되겠죠?ㅎㅎ) 일정한 거래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대가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수취해야 하는데 모든 증빙이 ‘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격증빙’은 그 종류가 정해져 있다.
1) 세금계산서(과세, 세액 O), 계산서(면세, 세액 X)
2) 신용카드(보통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3) 현금영수증
이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에 나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이 세가지가 대표적이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적격증빙이 된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지급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시에 그 대가가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던 간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증빙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모아 놓은 지급명세서가 바로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된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없다고?
거래 관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사실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쓰고 나중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개인카드에 대한 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영수증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 위험이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즉,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게 되면(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가 아닌 이상)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가산세가 얼마일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 x 2/100(0.02)
*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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