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오늘부터 재경팀/재무팀/회계팀/세무팀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가산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보통은 증빙(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관련한 가산세가 많고 나머지는 신고, 납부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알아보기 이전에적격증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적격증빙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찔리시는 분이 있음 안되겠죠?ㅎㅎ) 일정한 거래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대가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적격증빙이라는 것을 수취해야 하는데  모든 증빙이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격증빙은 그 종류가 정해져 있다.

 

1)    세금계산서(과세, 세액 O), 계산서(면세, 세액 X)

2)    신용카드(보통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3)    현금영수증

 

이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에 나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 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이 세가지가 대표적이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적격증빙이 된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지급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시에 그 대가가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던 간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증빙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모아 놓은 지급명세서가 바로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된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없다고?

거래 관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사실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쓰고 나중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개인카드에 대한 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영수증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 위험이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즉,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게 되면(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가 아닌 이상)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가산세가 얼마일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 x 2/100(0.02)

 

* 법인세법 76  【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란?

세법상 사업장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들을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위의 법령을 보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이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곳=하치장이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장소≠사업장이다.

 

또한, 단순 업무 연락만을 위한 장소≠사업장이다.

 

부가1265.1-691, 1983.4.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위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157, 1977.5.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굉장히 짧은 기간(10일 이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할수도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다시 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를 보면 10일 이내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10일 이내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백화점 또는 코레일 내 매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두가지 상반된 예규가 있다.

하나는 사업장이라는 과세관청 의견이고(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다른 하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과세관청 의견이다.(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X)

 

백화점내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특정거래조건 백화점 매장(집행기준 6-8-3 ⑤)⇒ 아래 조건의 그 매장은 사업장 아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급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실무적으로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집계할 때

1) 자체 POS를 쓰느냐 아니면

2)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고 나중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정산받느냐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업장 해당여부(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린다.

 

자체 POS를 쓰게 되면 해당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한다고 보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면서 나중에 후정산을 받게 되면 재화를 판매하는 용역을 대행한다고 보아 해당 매장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용역대행수수료를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게 되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를 보고 당황하지는 말자.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라고 부른다. 중간예납이란 풀어서 얘기하면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말이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자.

 

1.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한 방에 내지 않고 당해년도에 1.1~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절반 정도만  중간예납(=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낼 때는 중간예납한 세액(=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11월에 고지되서 납부한 세액)은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시1>
2020년도 1.1~12.31 소득: 1,000
2021년도 5월에 납부할 소득세액: 200 
2020년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80

2021년도 5월에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액: 200-80=120

 

 

2.  소득세 중간예납 안 할 수도 있다?

11월에 소득세가 고지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후하, 개이득~!

몇 가지 경우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올해 기준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당해년도 6.30 이전(올해 기준 202..6.30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조금 어려운 말로 소액부징수라고 한다=소액이면 징수 안 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와.. 조급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쉽게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절반)을 말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간단히 보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 합계인데 이것은 바로 전년도 납부세액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1/2(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한 줄 정리.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즉, 당해년도 11월에 정부는 1.1~6.30 기간에 대하여(1.1~6.30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만큼 냈으니까 전년도 낸 절반만큼만 올해 미리 내'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고지한다고 보면 된다.

 

 

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30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1.30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12월 초가 되겠죠?) 

 

괜히 늦게 내서 가산세는 내지 말자~!(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0

 

이건 돈 잘 버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이란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한다.(물론 여유가 있다면 한 방에 납부해도 국세청에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함~) 

 

분납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은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31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2월 초가 되겠죠?)

 

<예시2>
1)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2)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3천만원 x 50%=1천 5백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5. 중간예납 소득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소득세는 정부에서 고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한다. 엥? 왜 이런 짓을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올해 1.1~6.3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1/2을 때려서 고지된 소득세액이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올해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년도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쉽게 말해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직접 계산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된 세액과 마찬가지로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아래는 정부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직접 어떻게 중간예납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정리한 계산 플로우이다. 

 

 

 

 

6.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좀 특별하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157만명이나 되지만 이 중 87만명에 대해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쉽게 말해 매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도매업·소매업·부동산 매매업: 15억원 미만

2) 음식점업·숙박업·제조업: 7억5천만원 미만

3) 서비스업·보건업·부동산임대: 5억원 미만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자증증명원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다.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종사업장증명원은 개설되거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된 종사업장증명원을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업자의 임의의 점포가 현재 운영중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1.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

Ver 1)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화면

Ver 2)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

 

Ver 1)

 

Ver 2)

 

 

 

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자단위과적용 정된사업증명 신청 화면이 나온다.

 

- 개업일자: 자동으로 셋팅되는 값으로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된다.

- 증명구분: 종된사업장 증명(개별)에 클릭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 종사업장이 많은 회사인 경우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보통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하는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공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뜨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을 출력할 수 있다.

 

 

최근 김포와 부산 주택 가격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아니나 다를까 20.11.19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참고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김포시의 경우는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다. 즉, 수도권 비규제 지역 양대장(김포시와 파주시) 중 하나였던 김포시는 통진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김포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만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부산광역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부산(부산의 경우 이번 조치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한 군데도 X)보다도 정부에서 핫하다가 판단, 예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타이틀까지 같이 얻게 되었다.

 

★ 중요한 건 수도권 비규제지역 양대장 중 하나인 파주시가 아직까지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이다.

 

 

1.  현재 규제지역 지정 상황은 어떻게 될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현황)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75)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20.11.20)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6)(’16.11.3)

충북

-

청주(7)(’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전입 시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20%p, 3주택 +3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영업신고증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해야 한다.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언제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를 살펴보면 나온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는 위 4가지일 것이다. 대표자의 이름이나 가게 이름, 가게 위치 혹은 확장 공사를 해서 면적이 변동됐거나 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한다. 영업신고증 변경은 구청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 한편, 위 1~4까지 사유는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식품관련 업종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심플~!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 영업신고증 양식

아래의 영업신고증 양식을 참고하여 영업신고증 변경을 진행해 보자.(다시 한 번 복습하면 영업신고증 변경=구청,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세무서)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pdf
0.06MB

 

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핵심은 '법인 너 죽었어'이다. 물론 다주택나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긴 했지만 아주 법인만 대놓고 세금 매기겠다는 의도로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대해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하겠다. 그러한 뒤에 2020년 7월 개정으로 꼭 알아야할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 것인가?

아무나 내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정부에서는 매년 6.1(납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다.(이건 좀 어려우니까 표에서 설명)

 

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정부가 너 얼마내' 이런 식으로 집으로 뭔가 날라온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고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다시 한 번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가? 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쉽게 말하면 주택가격이 6억원 넘으면

토지의 경우 나대지는 5억원이 넘으면, 상가토지는 80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시오'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그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을 완하하여 9억원이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 2020년 7월 정부 대책으로 법인 주택의 경우 6억원 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즉, 법인 주택은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아니라 단, 1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 헬이지 않나?

 

여기서 6.1이라는 날짜가 나온다. 

 

                이전        이후

-------------------- 6.1 --------------------

 

6.1은 일종의 기준점이다. 무슨 기준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다.

해당연도 6.1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주택 or 토지)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 6.1 이후에 안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X

반대로 해당연도 6.1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주택 or 토지)을 안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 6.1 이후에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게 O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1> 홍길동씨는 2020.5.31.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5.31 매도하여 6.1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홍길동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 고지되지 않는다.(=홍길동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성춘향씨는 2020.5,31까지 아무런 재산이 없다가 6.1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성춘향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 고지된다.(=성춘향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세율의 경우 사실 좀 복잡하다. 솔직히 말해 좀 더럽다. 왜냐하면 ‘19.12.16 대책, ’20.7.10 대책, 이런 식으로 대책이 연달아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조금 복잡해졌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면 쉽다. 일단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되 개인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으로 나누어 보면 된다.

 

1) 개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현행 '21년 귀속분부터
    3억원 이하           0.5%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4%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2.2%
94억원 초과 2.7% 3.0%

 

2) 개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현행 '21년 귀속분부터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9%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8%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5% 5.0%
94억원 초과 3.2% 6.0%

 

3)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3. 종합부동산세 낼 때 한도가 있다고?(납세자에게는 혜택)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한도가 있다. 과세표준이 크다고 해서 무한정 내는 게 아니다. 납세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당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적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일정 퍼센트(150%, 200%, 300%)를 넘는 경우 그 이상은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계산구조상 당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세부담상한((150%, 200%, 300%)을 초과하는 금액은 빼게 된다.

 

너무 어렵다면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3> 홍길동(1주택자, 세부담상한 150%)2019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총합계는 1천만원이다. 홍길동씨가 2020년에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았을 때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총 3천만원이다.

 

홍길동씨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홍길동씨의 최종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1) 홍길동씨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3천만원-1천만원*150%=1천 5백만원

2) 홍길동씨의 최종납부세액: 3천만원-1천 5백만원=1천 5백만원

 

결론적으로 홍길동씨는 직전년도 납부세액(1천만원)*세부담상한 150%=1천 5백만원 만큼만 올해 납부하게 된다.

 

세부담 상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21년 귀속분부터 
구분 개인=법인 개인 법인
일반 1·2 주택  150% 150%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4. 2020년 7월 개정을 통해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법인=Die)

법인=Die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사실 앞에서 다 설명~!)

 

1) '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21년도부터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1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2) '21년도부터 정부에서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법인,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법인의 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공시지가 합계액(6억원 공제도 적용받지 못함)의 연 3% 또는 6%의  미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해서 '21년도부터는 세부담상한을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른 세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Case 1) 2020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7.10 포함)에 매매계약 체결 &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 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 전에 취득했으면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Case 2)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 취득세율 적용

 

Case 3)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소재지는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3% 취득세율 적용

 

Case 4)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소재지는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8% 취득세율 적용

 

Case 5)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 취득세율 적용

 

Case 6)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 취득세율 적용

 

Case 7)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2% 취득세율 적용

 

Case 8)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하고 12% 취득세율 적용

 

Case 9)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하고 12%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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