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X)가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부동산 임대업 X)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종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부가, 조심2012광1293 , 2012.05.25
[전심번호]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 부가46015-261, 2001.02.07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162, 2003.01.28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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