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개인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장점>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음
ex) 사업자금을 쓰고 싶은 용도로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도 사업주의 재량대로 쓸 수 있음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X(양도소득으로 과세)
<단점>
-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음
-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짐
(사업이 망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른 데에서 일한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당할 수 있음)
- 대외신용도가 법인보다 낮음
- 소득세율(6%~42%) > 법인세율(10%~25%)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X
법인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장점>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 자본형성이 가능
- 법인 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짐
- 대외신용도가 개인보다 높음
- 소득세율(6%~42%) < 법인세율(10%~25%)
-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비용 처리 가능
<단점>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
-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및 회사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온 수익을 인출 혹은 사용하는데는 여러 제약이 따름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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