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3), 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109 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 기준 참고)

국세청고시 2018-45호_간이과세배제기준_201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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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X

2.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X

3.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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