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때도 있다.

# 어떤 게 더 유리?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의 경우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일반과세는 10%)
공급대가(매출액+VAT)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가 세액이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최종적인 세액은 X)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라고 무조건 다 좋을까?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다.
환급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높고 환급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 간이과세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X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 간이과세가 좋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일까?(간이과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VAT)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4,800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즉,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일반과세 vs 간이과세)을 판정한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 포기
매출보다 매입이 높아 환급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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