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은 정부지원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청과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거의 X)

 

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57만개, 제한업종 약 10만개 제외) 72%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2019년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019.9.1. 이전에 창업) 연매출 1억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소재지가 서울(대표자 주소지 관계 X)

- 2020.2.29. 기준 6개월 이상 영업((2019.9.1. 이전에 창업)

-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사실상 폐업 X)

- 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업장(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업종 제외: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X

 

2. 중복적용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 수령 O

-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북 수령 X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간: 2020.5.25.() ~ 2020.6.30.(), <5부제>

- 제출서류: 무서류 신청 O

·

1, 6

2, 7

3, 8

4, 9

5, 0

모두 가능

- 방법: smallbusiness.seoul.go.kr 접속

 

[방문 신청]

- 기간: 2020.6.15.()~2020.6.30.(), <10부제>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 10부제 달력

6.15()

6.16()

6.17()

6.18()

6.19()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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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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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29()

6.30()

 

 

 

모두 가능

 

 

 

 

 

1. 지원 대상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 & 매출 발생

- 고용보험 미가입(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 산재 보험 미가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 업종 제한: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2. 소득 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1) IF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F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 통장

 

3. 소득감소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 중 하나(유리한 기준 선택)보다 25%이상 또는 50%이상 감소해야 함

* ‘19년 월 평균 소득

‘19.12월 소득

‘20.1월 소득

‘19.3월 소득

‘19.4월 소득

* 25% 감소 적용하는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매출 1.5억원 이하

* 50% 감소 적용하는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 지원내용

50만원 X 3개월= 150만원 지원

 

5. 지원방법

‘20.6.1 ~ 7.20, 홈페이지 www.covid19.ei.go.kr 에서 신청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6. 중복수급 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지원 가능 또는 차액 지원)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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