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오늘부터 재경팀/재무팀/회계팀/세무팀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가산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보통은 증빙(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관련한 가산세가 많고 나머지는 신고, 납부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알아보기 이전에적격증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적격증빙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찔리시는 분이 있음 안되겠죠?ㅎㅎ) 일정한 거래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대가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적격증빙이라는 것을 수취해야 하는데  모든 증빙이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격증빙은 그 종류가 정해져 있다.

 

1)    세금계산서(과세, 세액 O), 계산서(면세, 세액 X)

2)    신용카드(보통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3)    현금영수증

 

이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에 나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 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이 세가지가 대표적이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적격증빙이 된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지급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시에 그 대가가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던 간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증빙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모아 놓은 지급명세서가 바로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된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없다고?

거래 관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사실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쓰고 나중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개인카드에 대한 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영수증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 위험이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즉,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게 되면(법령상 정하는 농어민 등과의 거래가 아닌 이상)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가산세가 얼마일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 x 2/100(0.02)

 

* 법인세법 76  【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를 보고 당황하지는 말자.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라고 부른다. 중간예납이란 풀어서 얘기하면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말이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자.

 

1.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한 방에 내지 않고 당해년도에 1.1~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절반 정도만  중간예납(=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낼 때는 중간예납한 세액(=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11월에 고지되서 납부한 세액)은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시1>
2020년도 1.1~12.31 소득: 1,000
2021년도 5월에 납부할 소득세액: 200 
2020년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80

2021년도 5월에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액: 200-80=120

 

 

2.  소득세 중간예납 안 할 수도 있다?

11월에 소득세가 고지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후하, 개이득~!

몇 가지 경우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올해 기준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당해년도 6.30 이전(올해 기준 202..6.30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조금 어려운 말로 소액부징수라고 한다=소액이면 징수 안 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와.. 조급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쉽게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절반)을 말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간단히 보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 합계인데 이것은 바로 전년도 납부세액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1/2(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한 줄 정리.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즉, 당해년도 11월에 정부는 1.1~6.30 기간에 대하여(1.1~6.30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만큼 냈으니까 전년도 낸 절반만큼만 올해 미리 내'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고지한다고 보면 된다.

 

 

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30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1.30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12월 초가 되겠죠?) 

 

괜히 늦게 내서 가산세는 내지 말자~!(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0

 

이건 돈 잘 버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이란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한다.(물론 여유가 있다면 한 방에 납부해도 국세청에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함~) 

 

분납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은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31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2월 초가 되겠죠?)

 

<예시2>
1)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2)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3천만원 x 50%=1천 5백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5. 중간예납 소득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소득세는 정부에서 고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한다. 엥? 왜 이런 짓을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올해 1.1~6.3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1/2을 때려서 고지된 소득세액이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올해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년도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쉽게 말해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직접 계산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된 세액과 마찬가지로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아래는 정부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직접 어떻게 중간예납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정리한 계산 플로우이다. 

 

 

 

 

6.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좀 특별하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157만명이나 되지만 이 중 87만명에 대해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쉽게 말해 매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도매업·소매업·부동산 매매업: 15억원 미만

2) 음식점업·숙박업·제조업: 7억5천만원 미만

3) 서비스업·보건업·부동산임대: 5억원 미만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업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물건의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서비스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다. 따라서 제조업, 출판업, 온라인 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음식점업 등 정말 많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체크해보고 그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1)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굉장히 큰 불이익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사업자 등록 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고(가령 제조업)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가령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있던 업종에 업종이 추가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최초 등록이 아닌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기에 늦게 했다고 해서(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늦게 한 경우) 아예 안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아예 안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또한 업종 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다만, 추가하는 업종이 특별한 면허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법인(부동산 임대업 아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X)가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부동산 임대업 X)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종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부가, 조심2012광1293 , 2012.05.25
[전심번호]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 부가46015-261, 2001.02.07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162, 2003.01.28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모든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3), 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109 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 기준 참고)

국세청고시 2018-45호_간이과세배제기준_201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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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X

2.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X

3.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때도 있다.

# 어떤 게 더 유리?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의 경우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일반과세는 10%)
공급대가(매출액+VAT)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가 세액이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최종적인 세액은 X)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라고 무조건 다 좋을까?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다.
환급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높고 환급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 간이과세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X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 간이과세가 좋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일까?(간이과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VAT)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4,800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즉,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일반과세 vs 간이과세)을 판정한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 포기
매출보다 매입이 높아 환급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개인 vs 법인,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시 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개인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장점>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음
ex) 사업자금을 쓰고 싶은 용도로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도 사업주의 재량대로 쓸 수 있음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X(양도소득으로 과세)

<단점>
-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음
-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짐
(사업이 망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른 데에서 일한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당할 수 있음)
- 대외신용도가 법인보다 낮음
- 소득세율(6%~42%) > 법인세율(10%~25%)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X

법인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장점>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 자본형성이 가능
- 법인 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짐
- 대외신용도가 개인보다 높음
- 소득세율(6%~42%) < 법인세율(10%~25%) 
-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비용 처리 가능

<단점>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
-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및 회사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온 수익을 인출 혹은 사용하는데는 여러 제약이 따름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

 

경품 등을 사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품 등(금 등)을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경품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10(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그런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시점과 매입하는 시점이 같다면(부가세 과세기간 3개월 내)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품 등을 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출로(혹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보지 않는다.

 

 

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04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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