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를 보고 당황하지는 말자.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라고 부른다. 중간예납이란 풀어서 얘기하면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말이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자.

 

1.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한 방에 내지 않고 당해년도에 1.1~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절반 정도만  중간예납(=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를 낼 때는 중간예납한 세액(=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11월에 고지되서 납부한 세액)은 차감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시1>
2020년도 1.1~12.31 소득: 1,000
2021년도 5월에 납부할 소득세액: 200 
2020년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80

2021년도 5월에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액: 200-80=120

 

 

2.  소득세 중간예납 안 할 수도 있다?

11월에 소득세가 고지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후하, 개이득~!

몇 가지 경우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올해 기준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당해년도 6.30 이전(올해 기준 202..6.30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조금 어려운 말로 소액부징수라고 한다=소액이면 징수 안 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와.. 조급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쉽게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절반)을 말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간단히 보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의 합계인데 이것은 바로 전년도 납부세액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간예납세액이란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1/2(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한 줄 정리.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즉, 당해년도 11월에 정부는 1.1~6.30 기간에 대하여(1.1~6.30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만큼 냈으니까 전년도 낸 절반만큼만 올해 미리 내'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고지한다고 보면 된다.

 

 

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30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1.30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12월 초가 되겠죠?) 

 

괜히 늦게 내서 가산세는 내지 말자~!(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0

 

이건 돈 잘 버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이란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한다.(물론 여유가 있다면 한 방에 납부해도 국세청에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함~) 

 

분납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은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1.31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2월 초가 되겠죠?)

 

<예시2>
1)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2)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11.30까지 납부
- 3천만원 x 50%=1천 5백만원: 다음년도 1.31까지 납부

 

 

5. 중간예납 소득세,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소득세는 정부에서 고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한다. 엥? 왜 이런 짓을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예납세액=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올해 1.1~6.3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1/2을 때려서 고지된 소득세액이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올해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년도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쉽게 말해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직접 계산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된 세액과 마찬가지로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아래는 정부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직접 어떻게 중간예납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정리한 계산 플로우이다. 

 

 

 

 

6.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좀 특별하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157만명이나 되지만 이 중 87만명에 대해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쉽게 말해 매출)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도매업·소매업·부동산 매매업: 15억원 미만

2) 음식점업·숙박업·제조업: 7억5천만원 미만

3) 서비스업·보건업·부동산임대: 5억원 미만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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