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업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물건의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서비스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다. 따라서 제조업, 출판업, 온라인 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음식점업 등 정말 많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체크해보고 그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1)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굉장히 큰 불이익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사업자 등록 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고(가령 제조업)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가령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있던 업종에 업종이 추가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최초 등록이 아닌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기에 늦게 했다고 해서(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늦게 한 경우) 아예 안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아예 안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또한 업종 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다만, 추가하는 업종이 특별한 면허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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