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한 온라인 등기를 직접 하기위해서는 사용자접근번호(16자리)를 등록해야 한다.

 

사용자접근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접근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하는데

사용자접근번호를 받는 것은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

 

법원에 방문하기에 앞서 준비물이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신분증

*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없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간단한 등기를 혼자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

 

위의 준비물을 갖추고 가까운 법원에 가면 '등기과'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사용자접근번호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등록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등록접수증이다.

 

 

 

 

 

이렇게 사용자접근번호 16자리를 발급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만 하면 된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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