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개인카드(임직원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2. 부가세법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몇 몇 예규들과 서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1.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 부가세법상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 제 목 ]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요약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접대비 X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됐냐는 물론 사실판단의 내용이다.

 

2. 부가세법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요약하면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 사업관련성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