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등을 사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품 등(금 등)을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경품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그런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시점과 매입하는 시점이 같다면(부가세 과세기간 3개월 내)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품 등을 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출로(혹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보지 않는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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