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등을 사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품 등(금 등)을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경품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그런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시점과 매입하는 시점이 같다면(부가세 과세기간 3개월 내)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품 등을 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출로(혹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보지 않는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3.>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4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⑥ 법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회사에서는 복지기금에 케이크를 공급하고 복지기금은 회사에 있는 직원에게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복지 차원에서 선물로 준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매월, 매년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회사는 과연 면세사업자인 복지기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회사는 매출 인식은 올바르게 해왔다. 회사는 여태까지 케이크 공급에 대해서 기타매출로 신고해 왔다. *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항목이 있는데 별도의 증빙없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가령 현금매출)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받는 실익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회사는 매출은 정확하게 인식했고 부가세 신고에도 반영해 왔다.
자, 그렇다면 정말 회사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언뜻 보면 그렇다. 매출도 제대로 신고했고 발급받는 사람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서 말이다. 회사가 매출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것과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해태한(소홀히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발급받는 상대방이 발급에 대한 실익이 없어 거절한다는 것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x 2%)를 물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들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기금측이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당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케잌 공급이 소매업에 해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3. 29.>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주류판매업 면허 규정을 검토할 때 주세법 시행령 제 10조를 참고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④ 법제8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이 조항을 언뜻 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주류판매신고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다. 아래 주류 신청(신고) 양식을 한 번 봐보자.
신청내용 ③을 보면 사업장단위과세 승인번호 및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를 적는 란이 나온다.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란? 세무서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고유번호로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세무서 전산에서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 사업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사실 이게 중요하다. 이건 바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③의 해석은
사업자등록정정=주류면허신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류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정정을 먼저 한 뒤에 주류면허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다. 즉,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선행과정)→ 주류판매신고(후행과정)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시는 분은(사업자단위과세업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주류판매신고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은 선행과정에 불과하고 반드시 주류판매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①법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④법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⑤법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제9조제2항제2호각 목에 따른 주류 및법제22조제2항제3호가목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3)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행위의 제재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