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주류판매업 면허 규정을 검토할 때 주세법 시행령 제 10조를 참고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④ 법 제8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이 조항을 언뜻 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주류판매신고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다. 아래 주류 신청(신고) 양식을 한 번 봐보자.
신청내용 ③을 보면 사업장단위과세 승인번호 및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를 적는 란이 나온다.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란? 세무서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고유번호로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세무서 전산에서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 사업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사실 이게 중요하다. 이건 바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③의 해석은
사업자등록정정=주류면허신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류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정정을 먼저 한 뒤에 주류면허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다.
즉,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선행과정)→ 주류판매신고(후행과정)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시는 분은(사업자단위과세업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주류판매신고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은 선행과정에 불과하고 반드시 주류판매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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