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주류 판매 신고를 통해 판매 면허를 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판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어 향후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업자인 경우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3)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행위의 제재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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