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주류면허신고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새로 개설한 사업장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주류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1. 근거: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된 사업장의 주류 면허등록의무 발생
2. 신고기한: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주류면허신고 선행절차
[1단계]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
[2단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발급된 영업신고증과 기타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먼저 진행
(이유: 개설한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주류면허신고서 양식의 일련번호)가 필요하기 때문)
[3단계] 새로 개설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주류면허신고
* 주의사항: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님
4. 주류면허신고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정정과 겹치는 서류]
1) 영업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
3) 투자심의의사록
[주류면허신고에서만 필요한 서류]
4) 종된사업장증명원(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종된사업장증명원 출력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글 올릴 예정
5) 주주명부
6) 정관
7) 주류면허신고서
[주류면허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챙기면 좋은 서류(왠만하면 챙길 것)]
8) 위임장(이유: 본점이 아니라 점포에서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간혹 위임장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음)
9) 본점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주류면허신고서 양식: 유첨파일 참고
[별지 제2호의2서식]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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