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1세대는 무엇이고 1주택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1세대의 범위

(1) 원칙: 주민증록표에 함께 기재 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이다.

 

(2) 예외: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70만원) &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이다.

 

(3) 사례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같이 사는 경우, 65세 이상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독립된 세대로 본다.

 

2) 1주택의 범위

(1) 주택수 포함 범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한다.(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한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수 합산 제외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0.8.12. 신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법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문화재보호법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6.영유아보육법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공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1. 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유: 이사 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주택에 대해 1주택 세율(1~3%) 적용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신규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잠깐 나와서 신규주택(B)을 취득했다가 재건축한 주택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처분기한: 3년 이내이다.(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년 이내)

* 신규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처분하면 된다.

 

유상취득(매매)과 무상취득(증여)을 나누어서 보면 된다.

 

1)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1)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증여시

12% 세율이 적용된다.

 

(2)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모두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주택 증여시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2) 유상취득(매매)의 경우

기 존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 정 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 인

12%

 

 

(1)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중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2) 개인의 경우 4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 이상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취득시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추택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취득하여 4주택자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불문하고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앞면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혹은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면(여기에서 간주임대료 발생)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제출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출시 주의해야 한다.

 

1.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고정 사업장 중

 

1)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명세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IFRS 16호 효과를 제외한 회계상 PL과 일치해야 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⑮월임대료를 적게 되어있다.

 

2)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회사의 BS에 보증금 내역과 대사하여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⑭보증금을 적게 되어 있다.

 

* 임대사항, 임대면적,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은 처음에 세팅해 놓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반영하면 된다.

* 명세서에 (17)보증금이자(계),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이다

(18)월 임대료(계)는 ⑮매월 발생하는 원래(Original) 임대료+(17)간주 임대료이다.

* 간주임대료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모두에 존재하는데 부가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적수(=보증금x日수) X 1/365 X 간주임대료율(2020년 기준 1.8%)

 

보증금 적수에서 '적'이란 말은 쌓을 '적'자이다. 보증금을 일수대로 쌓았다는 말이다. 부가세 신고기준이 분기이니까 보통은 90일 정도의 일수가 될 것이다. 

 

2019년에 간주임대료율은 2.1%었다가 2020년에 금리 인하로 1.8%로 낮아졌다.

 

2. 한편, 전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뒷면에 작성방법을 보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은 전대하는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에서 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or 전대보증금을 수령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그 뒤에 일이다. 전대 부동산에 대해서 명세서에 일단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대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차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과 보증금 적수 부분만 달라진다.

(전대보증금 - 원래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X 1/365 X 간주임대료율(2020년 기준 1.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뒷면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은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잘못 작성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가산세=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금액 X 1%

 

상당히 무섭다고 볼 수 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또는 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해 누락된 리스트업이 없는지 매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부가세 가산세 표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업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물건의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서비스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다. 따라서 제조업, 출판업, 온라인 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음식점업 등 정말 많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체크해보고 그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1)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굉장히 큰 불이익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사업자 등록 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고(가령 제조업)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가령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있던 업종에 업종이 추가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최초 등록이 아닌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기에 늦게 했다고 해서(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늦게 한 경우) 아예 안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아예 안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또한 업종 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다만, 추가하는 업종이 특별한 면허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본점 외 종사업장의 신설(탄생)과 이전(성장), 폐점(죽음)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종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과 함께 주류면허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종사업장이 신설되고 이전되거나 폐점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 우선 종사업장이 신설되는 경우부터 보자.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 중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14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류면허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 104항을 보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곧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주류면허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티스토리에 있는 다른 글, About 주류 판매업 면허(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주의사항 참고)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④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종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다.

주세법 시행령 제115항을 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전에 따른 주류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10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본다.(관련규정 미비)

관련 규정이 없다. 종된 사업장이 폐점하는 경우에 주류면허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은 법규정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필자가 국세청 126 콜센터 및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과 소비팀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주류면허신고 의무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주류면허신고가 살아있다고 하여 영업신고증과는 달리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 이슈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에 대해서 법제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여태까지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했다. 그러다가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 주류 온라인 배달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먼저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이 기존 법제상 가능한지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18. 4. 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 (배달 포함)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 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개정)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개정)

9. <삭제, 2017. 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2017. 6.30. 신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위의 조문들을 확인해 보면 배달이 가능하긴 하지만 통신판매(=온라인 판매 ex)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이 배달앱을 통한 주문 판매)는 민속주, 지역특산주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 또는 주류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주류배달이 가능하다.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아직 법령 개정 X, 기준만 마련됨)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주류 배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 < 음식가격(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필자가 국세청 소비세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가격은 주문 총액 기준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뉴판에 메뉴가 # 맥주 5,000원 # 팟타이 10,000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이 때 맥주 한 병의 가격이 팟타이보다 낮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주문 총액 기준으로

맥주를 3병 시키고(총 15,000원) 팟타이를 1개 시켰다고 했을 때(총 10,000원)

현행 개정된 주류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통신판매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장에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주문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기준에 맞게 배달 주문 시스템이 바뀌어야 개정된 법률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 

* 시스템에서 주류(법률에서 정하는 전통주 등은 제외)만 only 배달하는 경우 또는 주류 주문 총액이 음식 주문 총액보다 큰 경우는 주문 자체를 막아야 함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혜택이 생겨났다.

코로나 위기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대임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이 만들어졌다.

 

# 다만, 내가 임대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1. 임대사업자(임대인) 자격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2. 상가건물의 종류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2)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3.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2) 사행성 · 소비성 업종 등이 아닌 자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 ① - ②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 - 실제 수취 임대료=임대차 계약상 임대료와 실제 수취 임대료의 차액
을 말한다.

 

#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중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 인상한 경우

코로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2020년 3월부로 나오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20.3.23.(월)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시행한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 · 법인세 30~60% 감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대구 · 경북
* 감면 배제(안되는) 업종: 부동산임대 ·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의사, 변호사 등) 등
* 소득세 · 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란? 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 · 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확정신고시(7.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 4,8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 · 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20년 말까지 적용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배제(안되는) 사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5.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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