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2020년 3월부로 나오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20.3.23.(월)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시행한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 · 법인세 30~60% 감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대구 · 경북
* 감면 배제(안되는) 업종: 부동산임대 ·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의사, 변호사 등) 등
* 소득세 · 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란? 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 · 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확정신고시(7.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 4,8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 · 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20년 말까지 적용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배제(안되는) 사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5.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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