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혜택이 생겨났다.

코로나 위기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대임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이 만들어졌다.

 

# 다만, 내가 임대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1. 임대사업자(임대인) 자격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2. 상가건물의 종류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2)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3.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2) 사행성 · 소비성 업종 등이 아닌 자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 ① - ②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 - 실제 수취 임대료=임대차 계약상 임대료와 실제 수취 임대료의 차액
을 말한다.

 

#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중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 인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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