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자증증명원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다.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종사업장증명원은 개설되거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된 종사업장증명원을 통해 사업자단위과세업자의 임의의 점포가 현재 운영중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1.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

Ver 1)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화면

Ver 2) 민원증명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

 

Ver 1)

 

Ver 2)

 

 

 

2.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자단위과적용 정된사업증명 신청 화면이 나온다.

 

- 개업일자: 자동으로 셋팅되는 값으로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된다.

- 증명구분: 종된사업장 증명(개별)에 클릭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 종사업장이 많은 회사인 경우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보통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하는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한다.

* 종사업장 일련번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공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뜨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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