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란?
세법상 사업장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들을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위의 법령을 보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이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곳=하치장이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장소≠사업장이다.
또한, 단순 업무 연락만을 위한 장소≠사업장이다.
○ 부가1265.1-691, 1983.4.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위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157, 1977.5.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굉장히 짧은 기간(10일 이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할수도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다시 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를 보면 10일 이내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10일 이내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백화점 또는 코레일 내 매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두가지 상반된 예규가 있다.
하나는 사업장이라는 과세관청 의견이고(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다른 하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과세관청 의견이다.(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X)
백화점내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부가46015-451, 1999.02.12) |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특정거래조건 백화점 매장(집행기준 6-8-3 ⑤)⇒ 아래 조건의 그 매장은 사업장 아님 |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급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무적으로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집계할 때
1) 자체 POS를 쓰느냐 아니면
2)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고 나중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정산받느냐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업장 해당여부(사업자등록 여부)가 갈린다.
자체 POS를 쓰게 되면 해당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한다고 보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백화점 또는 코레일 POS를 쓰면서 나중에 후정산을 받게 되면 재화를 판매하는 용역을 대행한다고 보아 해당 매장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용역대행수수료를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게 되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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