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본점 외 종사업장의 신설(탄생)과 이전(성장), 폐점(죽음)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종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과 함께 주류면허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종사업장이 신설되고 이전되거나 폐점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 우선 종사업장이 신설되는 경우부터 보자.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 중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14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류면허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 104항을 보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곧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주류면허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티스토리에 있는 다른 글, About 주류 판매업 면허(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주의사항 참고)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④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종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다.

주세법 시행령 제115항을 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전에 따른 주류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10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본다.(관련규정 미비)

관련 규정이 없다. 종된 사업장이 폐점하는 경우에 주류면허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은 법규정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필자가 국세청 126 콜센터 및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과 소비팀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주류면허신고 의무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주류면허신고가 살아있다고 하여 영업신고증과는 달리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 이슈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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