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2020년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7.10 포함)에 매매계약 체결 &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전에 취득했으면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Case 2)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1~3% 취득세율 적용
Case 3)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의 소재지는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3% 취득세율 적용
Case 4)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의 소재지는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8% 취득세율 적용
Case 5)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8% 취득세율 적용
Case 6)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8% 취득세율 적용
Case 7)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12% 취득세율 적용
Case 8)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추가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하고 12% 취득세율 적용
Case 9)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하고 12%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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