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핵심은 '법인 너 죽었어'이다. 물론 다주택나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긴 했지만 아주 법인만 대놓고 세금 매기겠다는 의도로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대해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하겠다. 그러한 뒤에 2020년 7월 개정으로 꼭 알아야할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 것인가?
아무나 내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정부에서는 매년 6.1(납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다.(이건 좀 어려우니까 표에서 설명)
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정부가 너 얼마내' 이런 식으로 집으로 뭔가 날라온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고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다시 한 번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가? 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1세대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쉽게 말하면 주택가격이 6억원 넘으면
토지의 경우 나대지는 5억원이 넘으면, 상가토지는 80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시오'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그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을 완하하여 9억원이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 2020년 7월 정부 대책으로 법인 주택의 경우 6억원 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즉, 법인 주택은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아니라 단, 1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 헬이지 않나?
여기서 6.1이라는 날짜가 나온다.
이전 이후
-------------------- 6.1 --------------------
6.1은 일종의 기준점이다. 무슨 기준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다.
해당연도 6.1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주택 or 토지)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 6.1 이후에 안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X
반대로 해당연도 6.1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주택 or 토지)을 안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 6.1 이후에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게 O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1> 홍길동씨는 2020.5.31.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5.31 매도하여 6.1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홍길동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답: 고지되지 않는다.(=홍길동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성춘향씨는 2020.5,31까지 아무런 재산이 없다가 6.1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성춘향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답: 고지된다.(=성춘향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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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세율의 경우 사실 좀 복잡하다. 솔직히 말해 좀 더럽다. 왜냐하면 ‘19.12.16 대책, ’20.7.10 대책, 이런 식으로 대책이 연달아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조금 복잡해졌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면 쉽다. 일단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되 개인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으로 나누어 보면 된다.
1) 개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현행 | '21년 귀속분부터 | |
3억원 이하 | 0.5% | 0.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0.8%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1.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4% |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2.2% |
94억원 초과 | 2.7% | 3.0% |
2) 개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
현행 | '21년 귀속분부터 |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9% |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3% |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8% |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5% | 5.0% |
94억원 초과 | 3.2% | 6.0% |
3)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3. 종합부동산세 낼 때 한도가 있다고?(납세자에게는 혜택)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한도가 있다. 과세표준이 크다고 해서 무한정 내는 게 아니다. 납세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당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적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일정 퍼센트(150%, 200%, 300%)를 넘는 경우 그 이상은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계산구조상 당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세부담상한((150%, 200%, 300%)을 초과하는 금액은 빼게 된다.
너무 어렵다면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3> 홍길동씨(1주택자, 세부담상한 150%)가 2019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총합계는 1천만원이다. 홍길동씨가 2020년에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았을 때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총 3천만원이다.
홍길동씨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홍길동씨의 최종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1) 홍길동씨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3천만원-1천만원*150%=1천 5백만원 2) 홍길동씨의 최종납부세액: 3천만원-1천 5백만원=1천 5백만원
결론적으로 홍길동씨는 직전년도 납부세액(1천만원)*세부담상한 150%=1천 5백만원 만큼만 올해 납부하게 된다. |
세부담 상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 '21년 귀속분부터 | ||
구분 | 개인=법인 | 개인 | 법인 |
일반 1·2 주택 | 150% | 150% | 폐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4. 2020년 7월 개정을 통해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법인=Die)
법인=Die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사실 앞에서 다 설명~!)
1) '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21년도부터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1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2) '21년도부터 정부에서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법인,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법인의 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공시지가 합계액(6억원 공제도 적용받지 못함)의 연 3% 또는 6%의 미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해서 '21년도부터는 세부담상한을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른 세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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