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취득(매매)과 무상취득(증여)을 나누어서 보면 된다.
1)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1)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증여시
12% 세율이 적용된다.
(2)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모두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주택 증여시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2) 유상취득(매매)의 경우
기 존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
3주택 |
||
4주택 이상 |
4%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 정 안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 인 |
12% |
(1)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중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2) 개인의 경우 4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 이상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
①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취득시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②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추택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③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3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취득하여 4주택자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불문하고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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