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어차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는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접대비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법적지출증빙 | |
접대비 | 비용인정 | 비용인정 자체가 X |
가 산 세 | 비용인정이 안되는 대신 가산세 X | |
일반비용 | 비용인정 | 다른 증빙으로 소명되는 경우 비용인정 O |
가 산 세 | 비용인정이 되는 대신 2%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시 납부) |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법인46012-3712,1999.10.12
[ 제 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과 손금산입의 관계
[ 요 지 ]
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시행령 제158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2007.06.25
[ 제 목 ]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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