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 임대업 아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X)가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부동산 임대업 X)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종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부가, 조심2012광1293 , 2012.05.25
[전심번호]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 부가46015-261, 2001.02.07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162, 2003.01.28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하지만 과열되어 있는 커피 시장에서 커피만 판매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까지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영업신고

[STEP 2] 사업자등록

[STEP 3] 주류판매신고

 

[STEP 1]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을 낼 때 포인트는 ‘휴게음식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STEP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STEP 3] 주류판매신고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모든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3), 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109 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 기준 참고)

국세청고시 2018-45호_간이과세배제기준_201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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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X

2.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X

3.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때도 있다.

# 어떤 게 더 유리?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의 경우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일반과세는 10%)
공급대가(매출액+VAT)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가 세액이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최종적인 세액은 X)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라고 무조건 다 좋을까?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다.
환급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높고 환급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 간이과세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X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 간이과세가 좋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일까?(간이과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VAT)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4,800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즉,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일반과세 vs 간이과세)을 판정한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 포기
매출보다 매입이 높아 환급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개인 vs 법인,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시 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개인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장점>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음
ex) 사업자금을 쓰고 싶은 용도로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도 사업주의 재량대로 쓸 수 있음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X(양도소득으로 과세)

<단점>
-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음
-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짐
(사업이 망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른 데에서 일한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당할 수 있음)
- 대외신용도가 법인보다 낮음
- 소득세율(6%~42%) > 법인세율(10%~25%)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X

법인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장점>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 자본형성이 가능
- 법인 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짐
- 대외신용도가 개인보다 높음
- 소득세율(6%~42%) < 법인세율(10%~25%) 
-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비용 처리 가능

<단점>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
-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및 회사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온 수익을 인출 혹은 사용하는데는 여러 제약이 따름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어차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는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접대비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법적지출증빙
접대비 비용인정 비용인정 자체가 X
가 산 세 비용인정이 안되는 대신 가산세 X
일반비용 비용인정 다른 증빙으로 소명되는 경우 비용인정 O
가 산 세 비용인정이 되는 대신 2%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시 납부)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법인46012-3712,1999.10.12 

[ 제 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과 손금산입의 관계
 
[ 요 지 ] 
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시행령 제158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2007.06.25 
[ 제 목 ]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에 관해서 간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공급가액 과소 기재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다.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특별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

다음 예규를 한 번 보자.

 

부가,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 

[ 제 목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2016.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875 [부가가치세과-0800] ,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1.1~6.3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7.25일까지, 7.1~12.31까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1.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종사업장 신고를 늦게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종사업장 신고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고 사업자등록정정을 지연한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자.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 종사업장 신고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다. 사업자등록정정을 늦게 한다고 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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