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해야 한다.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언제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를 살펴보면 나온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는 위 4가지일 것이다. 대표자의 이름이나 가게 이름, 가게 위치 혹은 확장 공사를 해서 면적이 변동됐거나 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한다. 영업신고증 변경은 구청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 한편, 위 1~4까지 사유는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식품관련 업종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심플~!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 영업신고증 양식

아래의 영업신고증 양식을 참고하여 영업신고증 변경을 진행해 보자.(다시 한 번 복습하면 영업신고증 변경=구청,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세무서)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pdf
0.06MB

 

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핵심은 '법인 너 죽었어'이다. 물론 다주택나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긴 했지만 아주 법인만 대놓고 세금 매기겠다는 의도로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대해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하겠다. 그러한 뒤에 2020년 7월 개정으로 꼭 알아야할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 것인가?

아무나 내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정부에서는 매년 6.1(납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다.(이건 좀 어려우니까 표에서 설명)

 

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정부가 너 얼마내' 이런 식으로 집으로 뭔가 날라온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고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다시 한 번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가? 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쉽게 말하면 주택가격이 6억원 넘으면

토지의 경우 나대지는 5억원이 넘으면, 상가토지는 80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시오'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그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을 완하하여 9억원이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 2020년 7월 정부 대책으로 법인 주택의 경우 6억원 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즉, 법인 주택은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아니라 단, 1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 헬이지 않나?

 

여기서 6.1이라는 날짜가 나온다. 

 

                이전        이후

-------------------- 6.1 --------------------

 

6.1은 일종의 기준점이다. 무슨 기준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다.

해당연도 6.1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주택 or 토지)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 6.1 이후에 안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X

반대로 해당연도 6.1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주택 or 토지)을 안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 6.1 이후에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게 O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1> 홍길동씨는 2020.5.31.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5.31 매도하여 6.1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홍길동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 고지되지 않는다.(=홍길동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성춘향씨는 2020.5,31까지 아무런 재산이 없다가 6.1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성춘향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 고지된다.(=성춘향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세율의 경우 사실 좀 복잡하다. 솔직히 말해 좀 더럽다. 왜냐하면 ‘19.12.16 대책, ’20.7.10 대책, 이런 식으로 대책이 연달아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조금 복잡해졌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면 쉽다. 일단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되 개인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으로 나누어 보면 된다.

 

1) 개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현행 '21년 귀속분부터
    3억원 이하           0.5%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4%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2.2%
94억원 초과 2.7% 3.0%

 

2) 개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현행 '21년 귀속분부터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9%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8%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5% 5.0%
94억원 초과 3.2% 6.0%

 

3)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3. 종합부동산세 낼 때 한도가 있다고?(납세자에게는 혜택)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한도가 있다. 과세표준이 크다고 해서 무한정 내는 게 아니다. 납세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당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적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일정 퍼센트(150%, 200%, 300%)를 넘는 경우 그 이상은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계산구조상 당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세부담상한((150%, 200%, 300%)을 초과하는 금액은 빼게 된다.

 

너무 어렵다면 다음 예시를 보자.

<예시 3> 홍길동(1주택자, 세부담상한 150%)2019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총합계는 1천만원이다. 홍길동씨가 2020년에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았을 때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총 3천만원이다.

 

홍길동씨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홍길동씨의 최종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1) 홍길동씨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3천만원-1천만원*150%=1천 5백만원

2) 홍길동씨의 최종납부세액: 3천만원-1천 5백만원=1천 5백만원

 

결론적으로 홍길동씨는 직전년도 납부세액(1천만원)*세부담상한 150%=1천 5백만원 만큼만 올해 납부하게 된다.

 

세부담 상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21년 귀속분부터 
구분 개인=법인 개인 법인
일반 1·2 주택  150% 150%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4. 2020년 7월 개정을 통해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법인=Die)

법인=Die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사실 앞에서 다 설명~!)

 

1) '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21년도부터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1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2) '21년도부터 정부에서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법인,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법인의 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공시지가 합계액(6억원 공제도 적용받지 못함)의 연 3% 또는 6%의  미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해서 '21년도부터는 세부담상한을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른 세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개업하지 않은(못한?) 세무사는 실패자인가? 거기에는 정답이 없다.

 
2015년도에 세무사 자격증을 땄으니 차수로는 6년차이고 세무사로서 삶을 영위한지는 5년이 다 되었다. 세무사를 준비한 건 로스쿨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같이 하숙을 하는 형이 세무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하게 된 거였다. 그 형의 '로스쿨은 계륵이야, 세무사 그거 2년이면 돼'라는 말은 삼시 세끼 밥을 주는 22만원 짜리 1평 짜리 하숙집에서 생활하던 나로서는, 그런 가정 형편의 나로서는 떨치기 힘든 악마의 유혹이었다.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졌던 필자였지만 로스쿨 공부 자체가, 3년간 공부만을 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 자체가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컸다. 일주일 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리트(LEET) 스터디도 나가기 싫었다. 그래, 26살에 세무사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세무사를 공부한 기간은 꼬박 3년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1년 반 정도나 될까? 필자의 공부 과정기를 읽은 독자면 아시겠지만 필자는 세무사 공부하면서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세무사를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고 알바 하면서 합격하셨다는 분들도 주위에서 정말 많이 봤다. 회계사가 그럴 수 있는 시험인가? 과연 로스쿨이 그럴 수 있는 학사과정이며 변호사시험이 그렇게도 만만한가? 세무사 시험 자체는 결코 만만한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무사는 공부 자체가 세법을 중심으로 얼개가 짜여있고 회계학만 어느 정도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으로 공부 자체를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필자는 불면증으로 조금 고생했던 것을 제외하면 공부 자체는 제법 즐겁게 했던 것 같다. 유예를 평균 1점 차로 아쉽게 떨어지고(이 때 붙었으면 정말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을 것 같긴 하다..) 3차 때 겸손함을 배우면서 조금 똥(?)줄이 타긴 했지만 무리 안하고(3차 때는 알바 병행 안하고..) 나름 웰빙으로 수험생활을 했던 것 같다. 사실 로스쿨 준비하다가 세법도 법 아니야?하고 준비했던 게 세무사였기에 회계사는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다. 학교에서 세무사 스터디를 할 때도 나이 많은 선배가 너는 나이도 어린데 왜 회계사 준비 안하냐 라고 했을 때 별 준비된 답변은 없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법도 법이니까 세무사를 준비하게 된 거였고 한편 적은 노력으로 빨리 합격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현실을 알게된 건 세무사 합격 이후였다. 아무런 세상 물정 모르고 나는 나름 스카이 출신에 세무사까지 땄는데 이제 인생 그냥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솔직히 치열함은 없었다. 수습세무사와 근무세무사를 하면서 어쩌면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내가 대기업에 안 있고 개업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본다. 하지만 사람이란 건 성숙이란 게 필요한거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소위 고학벌 세무사였고 고학벌 회계사였으면 그나마 평균적인 테크트리를 탔었을 터인데 고학벌 세무사였기에 개업은 개업대로 못하고 커리어는 미친듯이 망가졌다.(재정 수준 또한 물론 처참했다.) 내가 티스토리에 진로편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내가 프로이직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다.

 

어쨌든 나는 개업 안한 어쩌면 못한 세무사다. 학벌도 살리지 못하고 자격증의 가치도 살리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대기업에 겨우 겨우 경력직으로 들어와 또 미친듯이 1년을 보냈다. 이번 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했다. 새벽 3시까지, 5시까지 정말 이를 악물었다. 정말 정말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왜.. 공기업 다니던 당시엔 사실 비트코인 투자로 빚까지 졌었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주택, 1분양권, 주식 조금.. 이게 다 대출의 힘이겠지만.. 순자산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래봐야 많은 건 아니지만.. 필자가 비트코인으로 빚을 졌을 때 필자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된다고..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필자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점검하게 되었다. 세상을 만만하게 봤고 필자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노력하지 않았다. 욕심만 많았다. 공기업을 다니면서도 미친듯이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빚도 1년만에 갚고 투자 공부에 전념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세무사를 따고 아무것도 모르고 개업 테크트리로 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돌아 보았다. 회계사는 세무사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는 회계사보다 노력이 덜 들어간다. 개업을 통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직을 위해서도 회계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개업 못한 세무사다. 개업은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업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인드셋을 정비해라. 미친듯이 열심히 사업을 위해 매진할 생각이 있는가? 본인이 현재 수습이던 근무세무사던 사내세무사던 간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일에 임하고 있는가? 개업하면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건 맞겠지만 애초에 그것이 목표인 사람은 절대 개업을 하면 안될 것이다. 어떻게 따지면 그런 마인드의 세무사들은 개업하지 않은 것이 실패하지 않은 세무사일 것이다. 또한 개업 테크트리(수습 및 근세)를 타지 않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의사결정일 것이다.

 

개업 안한(못한?) 세무사는 실패자인가? 그건 그 사람의 마인드셋에 달렸다. 마인드셋이 안된 사람은 개업 못한 게 오히려 축복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는 것이고 마인드셋이 된 사람은 개업을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손해다. 자신의 실력(실무지식이든 인간관계 스킬이든)을 키우는 것만이 본질이다. 그리고 마음을 예리한 칼날같이 집중해야지 단시간 내에 사업을 궤도로 올려 모두가 지향하는 개업 세무사의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애초에 그런 세무사님들은 궤도에 올라가도 열심히 사신다.) 노력하지 않은 세무사에게 여유 있는 라이프는 금방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기업 직장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되니 차라리 취직을 해라. 그러나 열심히 할 각오가 있다면 또한 본인에게 그러한 실력이 있다면 당장 개업하라.

 

Case 1) 2020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7.10 포함)에 매매계약 체결 &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 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 전에 취득했으면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 적용

 

Case 2)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 취득세율 적용

 

Case 3)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소재지는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3% 취득세율 적용

 

Case 4)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소재지는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8% 취득세율 적용

 

Case 5)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 취득세율 적용

 

Case 6)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 취득세율 적용

 

Case 7)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2% 취득세율 적용

 

Case 8)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하고 12% 취득세율 적용

 

Case 9)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하고 12% 취득세율 적용

 

개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1세대는 무엇이고 1주택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1세대의 범위

(1) 원칙: 주민증록표에 함께 기재 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이다.

 

(2) 예외: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70만원) &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이다.

 

(3) 사례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같이 사는 경우, 65세 이상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독립된 세대로 본다.

 

2) 1주택의 범위

(1) 주택수 포함 범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한다.(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한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수 합산 제외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0.8.12. 신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법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문화재보호법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6.영유아보육법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공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1. 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유: 이사 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주택에 대해 1주택 세율(1~3%) 적용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신규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잠깐 나와서 신규주택(B)을 취득했다가 재건축한 주택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처분기한: 3년 이내이다.(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년 이내)

* 신규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처분하면 된다.

 

유상취득(매매)과 무상취득(증여)을 나누어서 보면 된다.

 

1)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1)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증여시

12% 세율이 적용된다.

 

(2)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두 가지 모두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주택 증여시

기존 3.5% 세율이 적용된다.

 

2) 유상취득(매매)의 경우

기 존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 정 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 인

12%

 

 

(1)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중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2) 개인의 경우 4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 이상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취득시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추택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면 8%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취득하여 4주택자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불문하고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앞면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혹은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면(여기에서 간주임대료 발생)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제출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출시 주의해야 한다.

 

1.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고정 사업장 중

 

1)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명세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IFRS 16호 효과를 제외한 회계상 PL과 일치해야 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⑮월임대료를 적게 되어있다.

 

2)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회사의 BS에 보증금 내역과 대사하여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⑭보증금을 적게 되어 있다.

 

* 임대사항, 임대면적,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은 처음에 세팅해 놓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반영하면 된다.

* 명세서에 (17)보증금이자(계),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이다

(18)월 임대료(계)는 ⑮매월 발생하는 원래(Original) 임대료+(17)간주 임대료이다.

* 간주임대료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모두에 존재하는데 부가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적수(=보증금x日수) X 1/365 X 간주임대료율(2020년 기준 1.8%)

 

보증금 적수에서 '적'이란 말은 쌓을 '적'자이다. 보증금을 일수대로 쌓았다는 말이다. 부가세 신고기준이 분기이니까 보통은 90일 정도의 일수가 될 것이다. 

 

2019년에 간주임대료율은 2.1%었다가 2020년에 금리 인하로 1.8%로 낮아졌다.

 

2. 한편, 전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뒷면에 작성방법을 보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은 전대하는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에서 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or 전대보증금을 수령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그 뒤에 일이다. 전대 부동산에 대해서 명세서에 일단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대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차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과 보증금 적수 부분만 달라진다.

(전대보증금 - 원래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X 1/365 X 간주임대료율(2020년 기준 1.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뒷면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은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잘못 작성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가산세=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금액 X 1%

 

상당히 무섭다고 볼 수 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또는 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해 누락된 리스트업이 없는지 매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부가세 가산세 표

 

 

 

 

 

필자가 대기업에 들어온 이후로 근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대기업에 이직한지도 10개월이 다 되어 가고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된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다.

 

이전 세무사 진로 대기업 편에서는 실제 회사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못했던 것 같아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재무팀에 있는 세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 파트 중 부가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은 사실 회계보다는 세무 파트일 가능성이 높다.(이직 시장에서 대기업 회계 파트는 회계사를 좀 더 선호) 세무 파트에서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신고 업무를 하고 세무 이슈 대응, 세무조사 대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는 여러 업체의 결산 업무를 혼자 도맡아 했고 세무 신고까지 다해야 했지만 기업체 재무팀에서는 보통 회계면 회계, 세무면 세무 등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크게 회계, 세무, 자금 파트로 업무가 3등분 되어 있음) 세무 업무의 경우도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다.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세무에서 가장 key가 되는 것은 부가세이다. 필자의 업무가 부가세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다.

 

1. 법인세는 사실 세무의 꽃이다. 그러나 회사 실무에서는 법인세는 보통 외부조정으로 회계법인에 맡기게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는 일은 자료 준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할 때는 회계 파트 및 회계법인과 호흡을 맞추면서 진행해야 한다.

 

2. 원천세는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동일한 로직으로 신고하면 된다.(매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건 단점) 따라서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업무 자체가 비교적 심플하다.

 

3. 부가세는 회사의 매출과 연관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업무도 다양하다.(매출 심사 자료 및 입찰을 위한 매출 자료 수시 제출 및 매년 회사매출과 과세표준과의 차이 내역 소명 등) 회사 거래의 속성을 잘 알아야만 하고 결산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한다. 회계 파트가 아니면서도 회사 매출과 관련된 온갖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업무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이런 저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세무 업무 중 단연코 부가세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필자는 부가세 담당자로서 현재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6개월까지는 첫 1~2달을 제외하고서는 정말 매월 퇴사하고 싶었다. 여태까지 부가세 신고를 3번 했는데 부가세 신고 달(10월, 1월, 4월)에는 신고기한인 25일(주말이 끼는 달이 많아서 26일~29일 사이) 전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회사 부가세 신고의 가장 킬링 포인트는 매입 대사이다. 이전 공기업에서도 부가세 업무를 담당 했지만 회사 부가세 신고는 매입 대사를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 신고 속도가 결정된다. 현재 회사는 회사의 덩치에 비해서 매입 대사 프로세스가 이전 공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이다. 더군다나 각종 신고 양식을 수기로 제작해야 하는 등 업무가 노동집약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넘기 힘든 산도 자꾸 넘고 또 넘다 보니(여태까지 3번) 조금은 적응이 된 느낌이다. 요새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엑셀 및 기존 ERP의 창의적 활용, 그것도 안 되면 전산 개발 요청이다.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적이다. 내 미래가 회사 업무에 저당 잡힐 수는 없다.

* 이전 대기업 이직 글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을 운운하면서 자랑 글을 시전했지만 사실 나를 뽑아주신 팀장님께 감사하다. 과거의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현재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꺼라는 포텐셜을 보고 뽑아주셨는데 또다시 힘들다고 이직해버리는 게 과연 맞는걸까?

 

여태까지는 포로이직러였지만 이제는 정말 3년은 버텨보고 싶다.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정말 힘든 10개월을 보내고 스카이 학벌과 세무사 자격증만 믿고 사회 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해 온 내가 뭔가 조금 단단해진 것 같다. 마인드셋도 갖춰지지 않은 내가 무슨 개업인가? 이제 뭔가 조금 철도 조금 든 것 같고 정신도 좀 차린 것 같다. 나 자신에게 토닥토닥, 칭찬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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