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 분양권 전매/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관한 특이사항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건 녹색, 안 좋은 건 빨간색으로 표시)

 

# 분양권 전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6.19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적용된다.

다만, 6.1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혹은 그 이후에 입주모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했냐에 따라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재건축

1) 조합원 지위

앞으로는 거주요건 2년을 갖추어야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구규정)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

 

(신규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2)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하반기)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 평균 : 4.4~5.2억원(최고 6.3~7.1억원, 최저 2.1~2.3억원)

 

강북 1개 단지 : 1~1.3천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 : 60~4.4천만원

 

< 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급격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이 많아짐에 따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각광받았다. 이번 정책을 보면 정부가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를 아예 근절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정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것은 녹색, 안 좋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사실상 법인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구규정)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신규정) 모든 지역(비규제지역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 (적용시기) ’20.7.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7.1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or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구규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신규정)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구규정)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 (신규정)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구규정)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신규정)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구규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우선 2020.06.17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1) 경기도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 김포 등 일부 지역 제외, 김포는 최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이 안된 게 조금 이상하다?

2) 그동안 집값이 안 올랐다가 최근 조금 오르는가 싶던 인천 전 지역이(일부 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3) 인천 연수구(송도), 남동구, 서구(청라, 검단 등)가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다.

* 검단의 경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양 이슈로 외면받던 지역이었지만 갑자기 1년도 안되어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검단의 경우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매 3년인 지역이 많은데 아직 입주도 안한, 이제서야 삽을 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대출과 관련한 포인트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앞으로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2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참고로 (구규정)과 (신규정)을 동시에 봐야 한다. 주택을 이미 취득했거나 주택과 관련한 대출을 과거에 받은 경우 여전히 (구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것은 녹색, 안 좋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 

 

1)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자

□ (구규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신규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20.7.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0.7.1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or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구규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신규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20.7.1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20.7.1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or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 2주택자 이상인 자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은 안 나와 있다. 아마 대출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2) 전세자금대출

□ (구규정)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신규정) ➊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 인정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업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물건의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서비스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다. 따라서 제조업, 출판업, 온라인 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음식점업 등 정말 많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체크해보고 그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는 경우 vs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둘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1)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굉장히 큰 불이익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사업자 등록 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사업자 최초 등록을 하고(가령 제조업)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가령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있던 업종에 업종이 추가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최초 등록이 아닌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기에 늦게 했다고 해서(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늦게 한 경우) 아예 안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소매업 추가를 아예 안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또한 업종 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다만, 추가하는 업종이 특별한 면허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필자는 2015년 합격자(20대 후반 합격)로 개업 세무사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동기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개업을 했다. 세무사 자격증이 개업자격증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의 처참한 근무 환경 때문이다.(회계사와 비교됨) 그리고 보통 그러한 근무환경을 딛고 개업세무사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필자의 세무사 진로편에 있는 수습세무사/근무세무사 편 등을 보면 (힘겨운) 세무사 합격 이후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나 고학벌 세무사의 경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회계사 또는 자격증 없이 대기업에 들어간 동기들과 비교)은 훨씬 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sky 졸업 - 세무사 테크트리를 탔는데 수습세무사/근무세무사 시절을 거치면서 우울증을 좀 앓기도 했다.

 

1.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수습세무사 생활을 버티고

2. 중소기업 보다 못한 연봉으로 계약하여 근무세무사 생활을 버틴다.(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어처구니 없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그리고선 짜잔, 개업에서 성공가도만을 이루면 좋을텐데..

 

결단코 녹록치 않다.

 

필자는 물론 개업을 당분간은 보류했지만 필자의 주위에서 제법 승승장구한다는 세무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만큼의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나이를 불문하고) 개업 시장에서도 빨리 자리잡은 것이다. 여유 있는 라이프를 누리기 위해서 세무사 개업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리를 못잡고 방황하고 있다.

 

즉, 세무사를 따고 개업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여유 있는 라이프를 누리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근무환경이나 특히 재정적으로) 힘든 수습세무사시절, 근무세무사 생활을 버티면 뭐하나? 개업해서 자리잡기 힘든데..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필자는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하는 적도 있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금방 자리 잡는다고 본다.

 

개업해서 못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거래처 100개 이상) 올라가야지 개업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유 있게 살면 뭐하나? 돈을 잘 벌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잘못하면 개업세무사는 시간만 많은 백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세무사 개업에만 몰두하면 안 좋은 점을 몇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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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30대의 젊은 세무사들은 사회 경험이나 인맥 자체도 부족하고 예전에 비해서 개업해서 돈 많이 번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라이프는 인정하나 과연 마음에도 여유가 있을까?)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못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 동생이라면 절대 비추다. 경험은 저절로 쌓인다. 수습과 근무는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고 나중에 소일거리하면서 개업하고 싶을 때 아는 형, 누나 사무실 찾아가서 해라. 괜히 개업에 골몰하다가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최악의 테크트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업무능력을 키우는 것은 차라리 대기업이 낫고 개업의 핵심은 뛰어난 사회성이다.

 

어차피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면(20~30대의 젊은이들) 개업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차라리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사회 생활하면 돈받으면서 사회적 지능까지 키우니 일석 이조다. 수습하고 근무세무사 생활하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20~30대 유능한 젊은이들에게는 처참한 낭비라고 보는 것이다.(물론 예외도 있으니 욕하지는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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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한 때 세무사 합격을 하고 투자 실패까지 겪으면서 2천만원 빚을 진 신세가 된 적이 있었다. 재정적 궁핍에 직면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느낀 것은 세무사 개업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직업적 미래에만 너무 골몰하다 보니 투자(부동산, 주식)같은 다른 재테크의 영역에는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다. 만약 내가 세무사를 따고 바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은행 등)에 들어갔다면 들어가기도 쉬웠을 것이고 더군다나 서울 아파트를 적기에 구입했다면 지금쯤 재정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다.

 

세무, 회계 관련 일에 계속해서 종사만 한다면 개업이라는 마지막 카드에 당장 그렇게 목매달 필요가 없다. 개업은 언제라도 하면 된다. 도대체 개업을 왜하려는 것인가? 시간적,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라이프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 세무사라는 직업은 직업 자체 만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점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자 공부를 해라. 업에 몰두한 것에 대한 최대 단점은 바로 투자 공부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다. 개업은 정말 언제라도 하면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본점 외 종사업장의 신설(탄생)과 이전(성장), 폐점(죽음)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종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과 함께 주류면허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종사업장이 신설되고 이전되거나 폐점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 우선 종사업장이 신설되는 경우부터 보자.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 중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14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류면허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 104항을 보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곧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주류면허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티스토리에 있는 다른 글, About 주류 판매업 면허(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주의사항 참고)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④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종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9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다.

주세법 시행령 제115항을 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전에 따른 주류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제1항 각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의무가 있는지?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10호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주류면허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본다.(관련규정 미비)

관련 규정이 없다. 종된 사업장이 폐점하는 경우에 주류면허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은 법규정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필자가 국세청 126 콜센터 및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과 소비팀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종된 사업장이 폐점되는 경우 주류면허신고 의무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주류면허신고가 살아있다고 하여 영업신고증과는 달리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 이슈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에 대해서 법제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여태까지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했다. 그러다가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 주류 온라인 배달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먼저 주류 배달 및 주류 온라인 배달이 기존 법제상 가능한지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18. 4. 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 (배달 포함)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정한다.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 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개정)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7.29. 개정)

9. <삭제, 2017. 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2017. 6.30. 신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위의 조문들을 확인해 보면 배달이 가능하긴 하지만 통신판매(=온라인 판매 ex)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이 배달앱을 통한 주문 판매)는 민속주, 지역특산주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 또는 주류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주류배달이 가능하다.

 

2020.05.19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나온 주류규제개선방안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아직 법령 개정 X, 기준만 마련됨)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주류 배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 < 음식가격(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필자가 국세청 소비세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가격은 주문 총액 기준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뉴판에 메뉴가 # 맥주 5,000원 # 팟타이 10,000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이 때 맥주 한 병의 가격이 팟타이보다 낮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주문 총액 기준으로

맥주를 3병 시키고(총 15,000원) 팟타이를 1개 시켰다고 했을 때(총 10,000원)

현행 개정된 주류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통신판매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장에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주문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기준에 맞게 배달 주문 시스템이 바뀌어야 개정된 법률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 

* 시스템에서 주류(법률에서 정하는 전통주 등은 제외)만 only 배달하는 경우 또는 주류 주문 총액이 음식 주문 총액보다 큰 경우는 주문 자체를 막아야 함

 

 

 

 

  

 

서울시에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은 정부지원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청과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거의 X)

 

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57만개, 제한업종 약 10만개 제외) 72%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2019년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019.9.1. 이전에 창업) 연매출 1억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소재지가 서울(대표자 주소지 관계 X)

- 2020.2.29. 기준 6개월 이상 영업((2019.9.1. 이전에 창업)

-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사실상 폐업 X)

- 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업장(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업종 제외: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X

 

2. 중복적용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 수령 O

-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북 수령 X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간: 2020.5.25.() ~ 2020.6.30.(), <5부제>

- 제출서류: 무서류 신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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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 방법: smallbusiness.seoul.go.kr 접속

 

[방문 신청]

- 기간: 2020.6.15.()~2020.6.30.(), <10부제>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 10부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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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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