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한 온라인 등기를 직접 하기위해서는 사용자접근번호(16자리)를 등록해야 한다.

 

사용자접근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접근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하는데

사용자접근번호를 받는 것은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

 

법원에 방문하기에 앞서 준비물이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신분증

*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없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간단한 등기를 혼자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

 

위의 준비물을 갖추고 가까운 법원에 가면 '등기과'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사용자접근번호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등록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등록접수증이다.

 

 

 

 

 

이렇게 사용자접근번호 16자리를 발급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만 하면 된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1. 지원 대상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 & 매출 발생

- 고용보험 미가입(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 산재 보험 미가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 업종 제한: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2. 소득 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1) IF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F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 통장

 

3. 소득감소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 중 하나(유리한 기준 선택)보다 25%이상 또는 50%이상 감소해야 함

* ‘19년 월 평균 소득

‘19.12월 소득

‘20.1월 소득

‘19.3월 소득

‘19.4월 소득

* 25% 감소 적용하는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매출 1.5억원 이하

* 50% 감소 적용하는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 지원내용

50만원 X 3개월= 150만원 지원

 

5. 지원방법

‘20.6.1 ~ 7.20, 홈페이지 www.covid19.ei.go.kr 에서 신청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6. 중복수급 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지원 가능 또는 차액 지원)

 

7. 제출서류

필자가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다가 공기업,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중간 과정에서
공백 기간 동안 잠시 몸 담았던 곳이 있다.(세무, 회계 관련 업무 특성상 개업하지 않는 이상 워라벨 포기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 가운데  잠시 쉬다 가는 느낌이었다.)
세무 · 회계 관련 출판 및 교육을 하는 회사(A)였는데 삼일인포마인과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된다.

필자는 그곳에서 두 번 재직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재직했다가 퇴사한 뒤로
또 한 번 재직한 것이다.

[재직 Flow]
첫번째 재직: 회계법인에서 나온 후 공기업 입사전에 재직(7개월)
두번째 재직: 공기업에서 나온 후 대기업 입사 전에 재직(4개월~5개월)

# 하는 일
세무 · 회계 검색 챗봇을 만드는 데 내용 전문가로서 일했다.(Q&A 세트 제작 등) 
두번째 입사했을 당시에는 유튜브 촬영과 강의도 했었다.(이게 중요하다.) 

# 입사절차
첫번째 재직했을 당시에는 취업 사이트에서 이직 제의를 받아 일했었고 
두번째에는 첫번재 재직했을 당시에 A에서 날 고용하신 본부장님께 연락을 받아 다시 일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본부장님과 면접을 하고 일반적인 취업절차로 입사했고
두번째는 본부장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별다른 절차 없이 입사하게 되었다.

# 근무형태
첫번째와 두번째는 근무의 형태도 달랐다.
첫번째는 근로소득자로 일했고 두번째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내가 먼저 회사 측에 제의했던 건데 공기업을 그만두고 개업을 50%정도는
염두에 두었었기 때문이다.(물론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가 근로소득자로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서 
개업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근로소득자인 동시에 개업세무사는 불가능) 
다만,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창출하면서 개업은 가능하기에 
두번째 입사했을 때는 사업소득자로서 일했던 것이다.

# 근무시간
첫번째로 일했을 때는 주당 5일을 일했지만 두번째로 일했을 때는 주당 3일을 일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상했고 실제 그렇게 일했다.
* 주 3일을 기준으로 어떤 때는 주 2일, 그 다음 주는 주 4일 일하는 식으로 대단히 유연하게 근무했다.

공기업을 그만두고 A에 두번째로 입사한 시점에서는 A라는 회사에 베팅하면서 다닌다기보다는
개업을 염두에 두고 개업해서 안정되기 전까지 소득창출의 목적으로 다닌다는 게 
컸다. 따라서 주 3일 근무로 개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 두번째로 입사했을 때는 개업 준비때문에 주 3일만 일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회사와 실제로 사전에 협의하였다.

# 평가  
첫번째 입사하기 전에 솔직히 '내가 이러려고 세무사 땄나'라는 마음으로 구멍가게 세무 · 회계법인에서 박봉에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 매우 지쳐있었던 마음 상태였다. 따라서 아무 생각없이 면접을 보고 회사에 입사했다.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매일 6시 칼퇴였기 때문에 복싱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아주 워라벨 있는 라이프를 반년 조금 넘게 살았다.

하지만 두번재 입사했을 때는 공기업도 퇴사하고 좀 더 건설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인드로 개업이냐 또 다른 곳(가령 대기업, 금융권 등)으로의 이직이냐는 방향에서 입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마인드 자체가 달랐다.

하지만 필자는 A에 두번째 입사하고 나서 결국은 개업을 하지 못했다. 솔직히 주 3일 근무하면서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하지 못했고 아직은 명령에 따르는 게 좋았다. 
한편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다. 여러 모로 아직은 개업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A에 다니면서 필자의 재능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필자는 대학 입학 이후 끊임 없이 가르치는 일(과외, 학원강사, 방과후교실) 을 부업으로 삼으며 살아왔다.(심지어 세무사 합격 이후에 세무사
시험 과외도 1년간 했었다.) A에 재직하면서 세무 · 회계 관련 컨텐츠와 관련해 유튜브에 올려보기도 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대학생들에게 세무 관련 강의도 했었는데 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입사 이후에도(즉, A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필자는 A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 강의 제안을 
다시 한 번 받기도 했다.
* 강의 수입의 경우 1시간 강의하면 10만원이라 꽤 짭짤한 편이다.  

# 퇴사 이후
A라는 회사는 내 진로의 고민기에 나에게 갭이어(Gap Year)를 제공해 준 곳이다.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면서도 편안한 근무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A는 나에게 그 이상을 제공했다.
대기업 입사 이후에 나는 A로부터 재무회계 기초 에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제안 받았고
올해(2020년) 2월~3월 한 달 동안 촬영을 했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일을 해야했기 때문에 다소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와서는 꽤 뿌듯하다.

결국은 세무사는, 전문가는,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 한 개인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야지 그게
진정한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의라고 하는 하나의 파이프 라인을 제공해준 A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편 유튜브 방송이나 글쓰기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도록 만들게 해주어서 고맙다. 
지금 이렇게 티스토리 등으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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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검색 히스토리를 보니 세무사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는 것 같아
글을 써보기로 한다.

 

일단 결론은 세무사 자격증 수당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다.

 

필자가 세무사를 합격(2015년도)하고 나서
1. 구멍가게 세무법인, 구멍가게 회계법인
2. 중소기업(세무 · 회계 출판/교육 관련)
3. 공기업(공사)
4. 대기업
등을 거쳤는데..


필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세무자 자격증 수당을 받은 곳이 없다.
1.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는 당연히 자격증 수당을 주지 않는다. 널리고 널린게 세무사, 회계사니까
말이다. 더군다나 구멍가게라면 퇴직금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판에 자격증 수당은 줄리 만무하다.

2. 필자가 다녔던 중소기업은 세무 · 회계와 관련된 기업이었음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수당을
따로 챙겨주진 않았다.

3. 공기업(공사)는 진리의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
즉,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준다. 필자가 다녔던 공기업에서는 주지 않았다.
거기에는 회계사들도 있었는데 자격증 수당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마디로 일만 더럽게 힘들고 대우는 자격증 없는 다른 직원들과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공기업 중에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잘 찾아보시기 바란다.

4. 현재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서는(대기업 맞기는 한건지..) 자격증 수당을 준다.
근데 어불성설인게 자격증 수당까지 고려해서 연봉 협상을 했으니 그 단맛을 잘은 모르겠다..
어쨌든 주긴 준다. 얼마냐면 월 20만원이다.
참고로 회계사와 변호사는 월 40만원씩 준다.(차이가 좀 크다..)

 

<정리> 세무사 자격증 수당을 줄 수 있는 곳은 공기업, 대기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세무사 자격증보다 자격증 수당을
좀 더 챙겨주는 것 같다.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혜택이 생겨났다.

코로나 위기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대임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이 만들어졌다.

 

# 다만, 내가 임대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자.

1. 임대사업자(임대인) 자격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2. 상가건물의 종류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2)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3.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2) 사행성 · 소비성 업종 등이 아닌 자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 ① - ②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 - 실제 수취 임대료=임대차 계약상 임대료와 실제 수취 임대료의 차액
을 말한다.

 

#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중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 인상한 경우

코로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2020년 3월부로 나오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20.3.23.(월)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시행한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 · 법인세 30~60% 감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대구 · 경북
* 감면 배제(안되는) 업종: 부동산임대 ·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의사, 변호사 등) 등
* 소득세 · 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란? 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 · 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확정신고시(7.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 4,8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 · 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20년 말까지 적용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배제(안되는) 사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5.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법인(부동산 임대업 아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X)가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부동산 임대업 X) 본점 이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종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부가, 조심2012광1293 , 2012.05.25
[전심번호]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 부가46015-261, 2001.02.07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162, 2003.01.28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하지만 과열되어 있는 커피 시장에서 커피만 판매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까지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영업신고

[STEP 2] 사업자등록

[STEP 3] 주류판매신고

 

[STEP 1]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을 낼 때 포인트는 ‘휴게음식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STEP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STEP 3] 주류판매신고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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