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0.06.17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1) 경기도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 김포 등 일부 지역 제외, 김포는 최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이 안된 게 조금 이상하다?
2) 그동안 집값이 안 올랐다가 최근 조금 오르는가 싶던 인천 전 지역이(일부 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3) 인천 연수구(송도), 남동구, 서구(청라, 검단 등)가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다.
* 검단의 경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양 이슈로 외면받던 지역이었지만 갑자기 1년도 안되어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검단의 경우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매 3년인 지역이 많은데 아직 입주도 안한, 이제서야 삽을 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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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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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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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대출과 관련한 포인트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앞으로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2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참고로 (구규정)과 (신규정)을 동시에 봐야 한다. 주택을 이미 취득했거나 주택과 관련한 대출을 과거에 받은 경우 여전히 (구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것은 녹색, 안 좋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
1)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자
□ (구규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신규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20.7.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20.7.1일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or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구규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신규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20.7.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20.7.1일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or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 2주택자 이상인 자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은 안 나와 있다. 아마 대출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2) 전세자금대출
□ (구규정)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신규정) ➊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 인정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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