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와 부산 주택 가격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아니나 다를까 20.11.19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참고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김포시의 경우는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다. 즉, 수도권 비규제 지역 양대장(김포시와 파주시) 중 하나였던 김포시는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김포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만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부산광역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부산(부산의 경우 이번 조치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한 군데도 X)보다도 정부에서 핫하다가 판단, 예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타이틀까지 같이 얻게 되었다.
★ 중요한 건 수도권 비규제지역 양대장 중 하나인 파주시가 아직까지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이다.
1. 현재 규제지역 지정 상황은 어떻게 될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현황)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75개) |
서울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0.11.20)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
세종 | 세종(’17.8.3) | 세종(주6)(’16.11.3) |
충북 | - | 청주(주7)(’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
금융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전입 시 |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20%p, 3주택 +30%)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p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 |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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